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는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제4조(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참조조문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비교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3. 대사, 공사 그 밖의 기타 외국에 있어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한다.

사례

판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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