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A는 B와 공동하여 친구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B에게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후 피해자는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공소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냐 임의적 공법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1] 판례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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