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4조는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참조조문

해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