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6조 는 소환장 의 송달 에 대한 형사소송법 의 조문이다.
조문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 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 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 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⑤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1963.12.13., 2007.6.1.>
第76條(召喚狀의 送達) ① 召喚狀은 送達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이 期日에 出席한다는 書面을 提出하거나 出席한 被告人에 對하여 次回期日을 定하여 出席을 命한 때에는 召喚狀의 送達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③前項의 出席을 命한 때에는 그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④拘禁된 被告人에 對하여는 교도관에게 通知하여 召喚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⑤被告人이 교도관으로부터 召喚通知를 받은 때에는 召喚狀의 送達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개정 1963.12.13., 2007.6.1.>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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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때(제76조 제2항)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제76조 제2항)
구금된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제76조 제4항 및 제5항)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제268조)
참고 문헌
같이 보기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제5편 재판절차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