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파일을 직접 제작하신 것이 아니라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출처와 저작권 설명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림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주소와 사용 조건을 써 주시면 됩니다. 라이선스 틀을 붙이지 않으셨다면 이 그림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한 뒤 적절한 저작권 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정보 틀은 분류:그림 저작권 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유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위키백과:그림의 저작권 표시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로 파일의 새로운 버전을 올리는 것은 파일의 설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편집] 버튼을 눌러 라이선스 틀을 추가해주세요.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으신다면 이 그림은 삭제 정책에 따라서 올라온 지 일주일 뒤에 삭제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파일을 업로드하셨다면 그 파일에도 출처와 저작권을 밝히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파일 올리기 기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ee6597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미니 6A호 문서에 하신 기여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Lee6597님이 제미니 6A호 에 편집하신 내용에 대해 출처가 요구되었습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밝히는 것은 글을 읽는 사람이나 편집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음을 보증하고, 해당 편집이 독자 연구가 아님을 보여 주고,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출처가 제시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이 삭제될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나 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게 있다면 질문방이나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기여 부탁드립니다. —어쏭™ (토론) 2009년 12월 25일 (금) 15:02 (KST))답변
해당 문서를 가리키는 사용자 문서들이 있습니다. {{삭제 신청}} 틀을 추가하여 해당 문서에 삭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틀을 가리키는 일련의 문서들이 삭제 신청 분류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넘겨주기로 볼 수 없고, 삭제 신청을 반려합니다.(※모든 유저박스는 사용자 이름공간에 생성·유지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키백과:유저박스)
해당 넘겨주기 문서나 틀 문서 등 다른 문서에 끼워넣기하는 문서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경우, <noinclude>{{풀기:삭제 신청}}</noinclude> 방식으로 삭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삭제 신청}} 틀의 설명 문서(틀:삭제 신청/설명문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다시 삭제 신청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서를 가리키는 사용자 문서들은 해당 사용자분들께 사유를 설명드리고 변경된 문서명으로 수정·교체하여 말씀하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검토하시고 요청 승인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30일 (목) 01:58 (KST)답변
"강원특별자치도"가 표제어에 포함된 문서들이 넘겨주기 문서로 존재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현재 관련 문서 이동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넘겨주기 문서들은 삭제 신청을 해 두었으니 이 넘겨주기 문서들이 삭제되면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로 일괄적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Lee6597 (토론) 2023년 6월 11일 (일) 02:12 (KST)답변
작년에 제가 스파르탄 3000을 삭제하고자 영어 위키백과에서 토론을 장장 4개월 이상 벌였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고 제가 그 후 영어 위키백과의 무기한 정지를 받아서 다시 토론 참여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외국인 유저가 다시 삭제 토론을 열었는데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스파르탄 3000이 외국 언론에 오보 때문에 생긴 해프닝으로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사랑방에 제가 남긴 글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가실 것이며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해병대에 작년에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까지 받았으니 근거자료는 충분한데
문제는 토론 참여자가 적어서 계속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대한민국 특수부대 관련 허위 정보 전파 차단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유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만 읽어보니 역시나.. 굉장히 막무가내에 고집불통, 안하무인이네요. 더 많은 유저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도저히 저런 막무가내식 고집이 꺾일 것 같지 않네요. --Lee6597 (토론) 2024년 1월 11일 (목) 17:06 (KST)답변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집단지성이 작동되어서 외국인 유저들이 투표로 눌러 버려야 하는데 영어 위키백과도 맛탱이가 간 것인지 참여자가 없어서 큰일입니다.
저 외국인 유저도 'Spartan 3000'은 허위정보인 것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등재시킨 'Spartan 3000' 유지시키고 싶어서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으로 누구 하나가 투표 스타트를 시켜서 투표로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토론 처음에 뉴욕 타임스 영어 위키피다에서 공인된 reliable source가 어쩌구 이러는데 아래처럼 전문을 확인할 수 없는 뉴욕 타임즈 기사를 제시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웨이백 머신 통해서 뉴욕 타임스 기사 전문을 다시 읽어보니 '스파르탄 3000'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으며 이 기사는 2017년 12월에 창설하는 특전사 제13특수임무여단 창설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즉 Spartan 3000과 관계없는 기사를 토론 발제되면 뉴욕 타임스의 reliable source라고 어쩌꾸 계속 이러고 있는 것입니ㅣ다.
뉴욕 타임스 이외에 나머지 서양 언론 기사들도 서양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한 기사도 아니고 연합 뉴스 인용한 기사들로 기사마다 전부 자신들이 연합뉴스 인용했다는 문구가 존재하고 연합뉴스 원문에는 없는 특수작전을 실행하는 특수부대 등으로 과장 내지 제13특수임무여단과 혼돈한 과거의 오보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저 외국인 유저 특징이 위키피디아 정책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정책 중에서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서 겁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황당했던 것이 제가 작년 5월에 국민신문고 해병대 공식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고 스크린샷 사진 올려서 링크로 보여주었는데
포토샵으로 위조했을 수 있으니 믿을 수 없다 이런 소리까지 해서 다시 해병대에 요청해서 아래처럼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 답변으로 바꾸었습니다.
Step 2 - Please set duration '1 year' and put the keyword '신속기동부대' in the search box and press '검색' (search button).
Step 3 - You can check out below ROK Marine Corps Official Answer
제가 작년에 4개월 이상 토론 하면서 저 외국인 유저가 제시하는 서양 언론 기사의 문제점 그리고 겁박하는데 이용하는 위키피디라 정책에 대해
파훼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들도사랑방에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강조드리지만 저 외국인 유저도 'Spartan 3000'은 허위정보인 것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저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외국인 유저와 토론 자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IP 외국인 유저 역시 스파르탄 3000을 삭제하면서 저 외국인 유저한테 아래와 같이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i'm sorry but this is pure ego and stupidity at this point. spartan 3000 does not exist and you're too arrogant to admit it and force your wiki authority to force the nonsense of ignorant western journos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모두 동의합니다. 특히나 Footwiks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병대 측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는데도, 이러한 국내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 유저의 몰이해로 인해 명백한 사실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이 참 답답하네요. 일단은 좀더 많은 한국인 사용자분들의 도움을 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Lee6597 (토론) 2024년 1월 12일 (금) 00:14 (KST)답변
제가 작년에 영어 위키백과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저 유저와 스파르탄 3000 삭제로 장장 4개월 이상 장기간 토론을 했고 그 후 7월에 6.25 전쟁 유엔군 관련 문서들을 영어 위키백과에 많이 생성을 했는데 유저 소개란에 공산주의에 관심 많다고 쓰여진 한국어 할 줄 아는 외국인 유저(한국인수도 있음)에게 저격을 당해서 사실 한국어 위키백과면 크게 문제도 안 될 자잘한 잘못들을 긁어 모아서 신고 대상이 되었고 저와 과거 분쟁이 있었던 외국인 유저들이 저를 차단 시키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편집하고 할 수 있으니 차단 찬성 댓글 달고 이렇게 흘러가서 무기한 차단이 되었습니다.
차단을 하더라도 몇개월 차단이면 충분할 잘못을 무기한 차단 그러니까 빵 훔쳤는데 사형 언도 이런 식으로 overkill을 해 버리고
영어 위키피디아도 시스템이 문제가 많고 거기에 유저들도 고인물이 된 것인지 집단지성에 의한 자정작용도 사라지고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차단해제 신청을 통해 다시 영어 위키백과로 돌아갈 마음이 솔직히 안 생깁니다.
'스파르탄 3000'을 삭제시키지 못 한 것이 한이고 숙제같은 의미인데 아무튼 제가 현재 토론에 동참하지 못 해서 그 결과 Lee6597님을 도와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운영진분들에게 영어 위키백과 운영진과 소통으로 해결방법이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경 공용에 commons:Template:KoreaGov 틀을 만든 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로고 및 휘장을 올려주신걸 확인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로고 및 휘장에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용자들 간에 토론을 거친 후 만드신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 공공기관은 공공누리를 부착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유 이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키백과토론:로고와 휘장에 대한 인용 지침의 토론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상업적 이용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1월 11일 (토) 17:17 (KST)답변
우선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유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 질의한 결과 상업적 이용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누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에 모두 부착하여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다수의 기관 실무자들과 관련 업무차 연락하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기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수천~수만 개 이상 되는 모든 공공저작물에 일일이 전부 공공누리를 부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공공저작물임에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 기관 실무자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조건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았으므로 자유이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유이용 대상이지만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미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못했다' 라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공공누리의 적용은 행정규칙(고시)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공누리 적용 원칙이 법령체계상 행정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인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이용에 관한 효력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KoreaGov 틀을 만든 것이며, 로고 및 휘장은 기관에서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것이 명확하므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유이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용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다만 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지 않았거나, 공공누리 2~4유형에 해당하는 저작물들은 자유 이용 대상이 아니므로 KoreaGov 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재 공용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해외 유저 등 일부 유저가 이 틀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은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Lee6597 (토론) 2025년 1월 12일 (일) 16:58 (KST)답변
그러한 유권해석을 받아두셨다면 상관 없겠지만, 그러한 사실이 정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위키미디어 공용의 VRT 팀의 이메일로 전달이 된 것도 아니기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는 주장민으로는 공용의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링크를 건 위키백과의 이전의 토론에서도 당장 문체부에서는 로고의 상업적 변형을 금한다는 주장을 본적이 있어서 이와 반대되기도 하고요. 기관의 직원의 해석도 증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바로 뒤집혀버리기 일상입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것은 2014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링크해주신 해당 토론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행해진 것이며,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는 법 시행 및 제도 도입 이전이었으므로 정부의 관계자들도 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세부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되기 전이었으며, 사용자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시기였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경과된 해당 토론을 근거로 현행 제도를 부정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용에서 일부 사용자들이 KoreaGov 틀을 무분별하게 오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했습니다. 이는 공용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마땅히 삭제 토론 회부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해당 사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감시장비"가 어떠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카메라를 통째로 들어서 이동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사실들은 알기 어렵겠죠. 하지만 24시간 사람이 보면서 감시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줌아웃이나 카메라 회전 등 화면 조정을 통해 최적의 화면 구도를 잡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해당 장면도 그러한 영상의 캡처입니다. commons:Template:PD-automated/ko의 설명처럼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면 어떠한 식으로든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without human input" (인간의 개입 없이)--Namoroka (토론) 2025년 1월 12일 (일) 20:43 (KST)답변
대법원 2005도3130, 대법원 2008다44542 등의 판례에 따르면, 촬영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도 조절 등의 조작뿐만이 아니라 피사체의 선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등의 제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의 경우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 도로가 폭파되는 모습을 정확히 포착하여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이므로 이러한 개성과 창조성이 충분히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는 없으니 저의 해당 제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Lee6597 (토론) 2025년 1월 12일 (일) 21:2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