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권씨 (단종)
숙의 권씨(淑儀 權氏, ? ~ 1519년 이후)는 조선 단종의 후궁이다. 생애입궁과 후궁 시절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의 후궁이며, 정식으로 간택을 받은 간택후궁이다. 권완의 딸로, 본관은 안동이며[1], 이름은 중비(仲非)이다[2]. 세조 때의 공신 권람의 일가 친척이다[3]. 1454년(단종 2년) 음력 1월 8일 효령대군, 수양대군을 비롯한 여러 종친들에 의해 창덕궁에서 열린 단종의 왕비 간택에 참여하여 삼간택에 오르고[4], 음력 1월 10일 함께 삼간택에 올랐던 송현수의 딸이 왕비(정순왕후)로 정해지면서 권씨와 또 다른 삼간택 후보 김사우의 딸은 단종의 후궁(숙의 김씨)이 되었다[5]. 이후 대사헌 권준의 집에서 거처하다가 음력 1월 24일 정순왕후, 숙의 김씨와 함께 입궁하였다[6]. 단종 폐위 후권씨의 아버지 권완은 세조 즉위 후에도 한양에 머물면서 관직을 지냈는데, 여러 대신들이 권완을 탄핵하였으나 세조는 공신이라 하여 탄핵을 윤허하지 않았다[7]. 그러나 1457년(세조 3년) 음력 6월 21일 권완은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 등과 단종의 복위를 꾀했다는 혐의로 의금부에 하옥되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쫓겨났다[8]. 결국 권완은 이 해 음력 7월 15일 능지처참을 당하고 가산이 적몰되었다[9]. 한편 권씨는 친정이 역모죄로 몰락하면서 공신의 노비가 되었다가, 1464년(세조 10년) 음력 4월 18일에야 방면되었다[2][주 1]. 한편 세조 때 권신 권람이 권씨의 일족이었는데, 권람은 권씨의 노비와 땅을 모조리 차지하고는 권씨에게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3]. 생애 후반이후 권씨는 중종 연간까지 살았으며, 충청도 보은, 진천 등에서 지냈다. 보은에 있을 때에는 생활이 매우 궁핍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1519년(중종 14년) 음력 1월 26일 당시 충청도관찰사의 청으로 권씨 및 숙의 김씨에게 공물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같은 시기에 후궁이 되었던 김씨의 나이가 80세를 넘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권씨 역시 연로했을 것으로 보인다[10][11]. 단종과의 사이에서 자녀는 없었다. 가족 관계
같이 보기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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