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김씨 (단종)
숙의 김씨(淑儀 金氏, 1440년 경 ~ 1525년 음력 2월)는 조선 단종의 후궁이다. 단종 폐위 이후 중종 때까지도 생존했다. 생애입궁과 후궁 시절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의 후궁이며, 정식으로 간택을 받은 간택후궁이다.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1519년(중종 14년)의 《조선왕조실록》에 "금년 80세가 지났으니.."라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1440년 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1]. 본관은 상산으로 김사우의 딸이며, 이극배의 외조카이다[2]. 외조부는 우의정 이인손이다. 1454년(단종 2년) 음력 1월 8일 효령대군, 수양대군을 비롯한 여러 종친들에 의해 창덕궁에서 열린 단종의 왕비 간택에 참여하여 삼간택에 오르고[3], 음력 1월 10일 함께 삼간택에 올랐던 송현수의 딸이 왕비(정순왕후)로 정해지면서 김씨와 또 다른 삼간택 후보 권완의 딸은 단종의 후궁(숙의 권씨)이 되었다[4]. 이후 밀성군(세종의 서자)의 집에서 거처하다가 음력 1월 24일 정순왕후를 책봉할 때 함께 입궁하였다[5]. 한편 김씨는 후궁으로 들어온 후 병을 앓아, 단종이 수양대군 사저로 거처를 옮긴 적이 있다[6]. 단종 폐위 후단종 폐위 후에도 김씨의 아버지 김사우는 줄곧 관직을 역임하고 군사도 관장하였다. 이에 여러 대신들이 김사우를 탄핵하였으나, 세조는 김사우가 공신이라 하여 탄핵을 윤허하지 않았다[7]. 이후에도 김사우는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송현수, 권완과는 달리[8]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다가 1464년(세조 10년)에 죽었다[2]. 한편 김씨는 단종 사사 후에도 줄곧 서울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주 1]. 1519년(중종 14년) 음력 1월 26일 당시 80세를 넘겨 생존하여 나라에서 공물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1], 이후 충주로 옮겨 거처하다 1525년(중종 20년) 음력 2월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예조에서 김씨 생존 시 해마다 관에서 물건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면서 중종에게 부의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중종은 지난 날 물건을 지급한 것은 젊은 신하들의 건의로 한 것이며, 노산군이 폐위된 데다가 김씨는 부인도 아닌 후궁이라 하여 일체 부의를 하지 않았다[9]. 한편 김씨는 소생은 없었으며, 외가인 광주 이씨 일가의 이약빙을 양자로 삼았다[10]. 가족 관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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