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판에서 검토자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동체의 의견 없이 100% 관리자 재량입니다. (타 사용자가 의견을 남길 순 있지만, 관리자의 결정은 일단 확정되면 타 관리자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독일어판은 제가 de-0 인 관계로... — regards, Revi2015년 2월 23일 (월) 23:02 (KST)답변
검토 면제자를 자동 인증된 사용자의 권한에 포함시킬지, 별도의 'autoreview' 권한에 포함시킬지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영어판은 autoreview가 자동 인증된 사용자에 포함되어 있고, 독일어판은 자동 인증된 사용자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만족하는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 regards, Revi2015년 2월 23일 (월) 23:02 (KST)답변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자동 인증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때때로 악의적인 문서 훼손을 저지르는 사용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들이 저지르는 문서 훼손을 막기 위해 저는 독일어판의 선례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ky999(토론 & 기여)2015년 2월 24일 (화) 11:53 (KST)답변
최초 필터 54보다는 높은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리를 해야하겠습니다만, 자동 검토자라는 명칭을 지지합니다. 검토 면제자는 현재 대부분 "Autoparolled" 권한에 사용되고 있어 혼선이 우려됩니다. --분당선M (토론) 2015년 2월 26일 (목) 00:04 (KST)답변
당연히 점검면제자는 활성화시켜야 하는거고, 필터 54번(30회 기여)보다는 상당히 높은 기준, 즉 1000회 기여/가입 후 1년 내지 2000회 기여/가입 후 1년 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Ellif (토론) 2015년 3월 11일 (수) 13:21 (KST)답변
반달 문제보다도, 최근 논란이 된 이모 기자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된 판은 논쟁이 비교적 높은 문서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논란의 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llif (토론) 2015년 3월 12일 (목) 02:54 (KST)답변
그정도면 차라리 보호를 적용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과도하게 높습니다. 검토자가 많지도 않을 텐데, 적당한 수준 이상의 기준은 오히려 검토자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 regards, Revi2015년 3월 12일 (목) 08:03 (KST)답변
검토된 판이 준보호 이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 준보호와는 별개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모 기자의 문서를 올리느냐 마느냐의 기준 자체가 검토된 판이었죠?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검토자만이 해당 문서의 편집들을 감안해 검토된 편집만을 판으로 올려 노출시키면 논란이 적겠다는거 였잖아요? 그렇게 가려면 아무래도 검토면제자의 수준도 높아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Ellif (토론) 2015년 3월 12일 (목) 13:04 (KST)답변
현재 "준보호 미만에 대해 PC를 도입"하자는 총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 모씨 총의는 흐지부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도입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준보호 대상 문서 중 PC를 도입하여 생산적인 자동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의 편집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 regards, Revi2015년 3월 12일 (목) 13:53 (KST)답변
2월에 있었던 총의 수렴에서는 분명히 서두에 "검토된 판을 준보호보다 하위의 보호 단계로써 (1단계만을) 도입할 것을 제안"(+"토론:이계덕과 관련 없습니다.")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이 모였을 뿐입니다. 이럴 때 세칙이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 검토된 판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자와 검토 면제자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내용이지, 검토된 판이 준보호보다 낮은 단계인지 별개의 조치인지는 논점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IRTC10152015년 3월 26일 (목) 17:27 (KST)답변
기여 100회 이상 및 계정 생성 후 1개월 경과 정도의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검토된 판은 준보호보다 약한 보호 개념이고, 이 정도의 기준으로 문서 훼손 등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차단이나 보호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니까요. --IRTC10152015년 5월 8일 (금) 14:05 (KST)답변
그런데 검토된 판의 1단계만을 도입하기로 총의가 모였다면, 검토면제자 기준이 자동인증(인증)된 사용자 기준보다 높아서는 안 되지 않나요? 검토 면제자 기준이 자동 검토(검토)된 사용자보다 높으면, 자동인증(인증)된 사용자의 편집도 즉시 반영되지 않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검토된 판 단계}}에 따르면 1단계가 아닙니다. 준보호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자동인증(인증)된 사용자가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준보호의 하위 보호 단계가 아니겠죠. 위키백과토론:검토된 판/보존문서1을 보면 케골님도 " Confirmed된 사용자까지도 검토를 받게하는 level 2"라고 설명하셨고, 검토된 판 2단계 도입을 위한 영어판 위키백과 토론의 찬반 논거에 자동인증된 사용자가 문서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토된 판 2단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을 보면 검토된 판 1단계는 자동인증(인증)된 사용자까지 검토 대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1단계를 도입하는 것인지 2단계를 도입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어 받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위키백과에 점검 면제자와 검토 면제자 기능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취지 : IP 사용자의 기여는 위키백과 문서를 풍부하게 하는 큰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일부 악의적 IP 사용자로 인해 장난 문서 생성, 기존 문서 훼손 등 부작용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으로 일부 IP 사용자의 문서 훼손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장난 또는 허위 신규 문서 생성 : 점검 면제자(autopatroller) 기능 도입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신규 문서 생성 시 점검 대상 문서로 분류하여 관리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모든 신규 문서에 대해 관리자가 점검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므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사용자(예: 편집 300회 이상)는 '점검 면제자'로 분류하여 점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기존 문서에 대한 훼손 : 검토 면제자(autoreviewer) 기능 도입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문서가 편집될 경우 검토 대상 문서로 분류하여 관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모든 변경 문서에 대해 관리자가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사용자(예: 편집 100회 이상)는 '검토 면제자'로 분류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터질게 터지는 군요. 문재인 문서와 같이 한국어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생존 인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보호나 준보호 조치는 문제가 터지면 그 때 조치하는 것과 차이를 둬서 이거는 문제가 터지고 안 터지고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걸 수 있도록 하고요.--Leedors (토론) 2017년 3월 2일 (목) 08:51 (KST)답변
의견 위의 영어판 방식의 총의는 준보호보다 낮은 수준의 단계로 도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어판처럼, 편집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게 바로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는 범위는 더 늘리는 2단계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영어판식 1단계 도입이면, 검토 면제자의 수준은 자동인증된 사용자 이상으로 올려서는 안됩니다. 도입시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보호보다 약한 조건입니다. 준보호와의 차이는 IP 사용자는 편집이 가능은 하다는 점입니다.
관리자: 특정 문서를 검토된 판 적용 대상으로 설정 가능.
검토자: IP 사용자의 기여를 확인하고, 검토된 판으로 변경 가능. 검토된 판 이후의 문서 편집은 바로 표시되지 않음.
자동인증된 사용자(검토 면제자): 편집을 하면, 바로 검토된 판이 됨. (정정)검토자의 검토 이후의 IP 사용자의 편집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만, 바로 적용됨.
IP 사용자: 해당 문서에 대해 편집이 가능하지만, 검토자또는 관리자의 검토 없이 문서가 바로 IP 사용자의 편집이된 판으로 표시되지 않음.
독일어판식 2단계 도입이면, 검토 면제자 수준은 사용자 간의 토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어판과 차이는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용자의 편집도 실시간 반영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편집의 자유는 준보호보다 넓어지지만, 기여의 실시간 반영에서는 준보호보다 강력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준보호와는 별개의 독립된 제한 조치가 됩니다.
관리자: 특정 문서를 검토된 판 적용 대상으로 설정 가능.
검토자: IP 사용자의 기여를 확인하고, 검토된 판으로 변경 가능. 검토된 판 이후의 문서 편집은 바로 표시되지 않음.
검토 면제자: 자격 기준 논의 필요. 편집을 하면, 바로 검토된 판이 됨. (정정)검토자의 검토 이후의 IP 사용자의 편집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만, 바로 적용됨.
자동인증된 사용자: 해당 문서에 대해 편집이 가능하지만, 검토자또는 관리자의 검토 없이 문서가 바로 자동인증된 사용자의 판으로 표시되지 않음.
IP 사용자: 해당 문서에 대해 편집이 가능하지만, 검토자또는 관리자의 검토 없이 문서가 바로 IP 사용자의 판으로 표시되지 않음.
일반 이름공간에서 편집 150회 또는 이름공간 상관없이 검토된(해당 편집 혹은 그 다음 판이 검토된) 편집 50회 (삭제된 기여 제외, 마지막 이틀간의 편집은 세지 않음)
차단된 적이 없을 것
편집 사이의 간격이 최소 3일 이상인 편집이 7회 이상 있을 것
일반 이름공간에서 최소 8개 이상의 문서 편집
자동입력된 편집요약 제외하고 20회 이상 편집요약이 있는 편집을 했을 것
독일어판의 부여 기준을 참고합니다. 해당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상 참고기준이 될 독일어판 관련 Bluemersen님 관련 발언을 위로 올립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3월 2일 (목) 00:12 (KST)답변
당연히 점검면제자는 활성화시켜야 하는거고, 필터 54번(30회 기여)보다는 상당히 높은 기준, 즉 1000회 기여/가입 후 1년 내지 2000회 기여/가입 후 1년 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Ellif (토론) 2015년 3월 11일 (수) 13:21 (KST)
1000회는 너무 높지 않나요? 사실상 대부분 편집자가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100회/1개월 정도면 반달을 걸러내는 데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 regards, Revi 2015년 3월 11일 (수) 17:37 (KST)
검토 면제자의 조건은 200회/2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Skky999(토론과 기여) 2015년 3월 27일 (금) 07:04 (KST)
기여 100회 이상 및 계정 생성 후 1개월 경과 정도의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검토된 판은 준보호보다 약한 보호 개념이고, 이 정도의 기준으로 문서 훼손 등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차단이나 보호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니까요. --IRTC1015 2015년 5월 8일 (금) 14:05 (KST)
그렇군요. 그럼 일반 문서 기여 수 200회/가입 일 수 2개월로 가는 건 어떨까요.--Leedors (토론) 2015년 8월 14일 (금) 16:19 (KST)
위는 2015년 논의 당시에 있었던, 의견들을 기록합니다.
저는 위키백과:기여헌장이 정책이나 지침은 아니나, 초보 편집자를 200회/1개월 이상으로 보므로, 여기에 독일어판의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여, 정하였으면 합니다.
1단계 도입에 대해서는 총의가 있었으나 너무 시간이 오래지나서, 다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큽니다. 2단계에 찬성하시는 분이라도, 1단계의 즉시 도입을 원하는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를 먼저 적용한 후에, 2단계로 해당 지침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해당 경우의 문제는 검토 면제자 2단계 상향에 따른 검토 면제자 권한의 전부일부 회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3월 2일 (목) 00:16 (KST)답변
자동인증된 사용자보다 높은 제약을 거는 순간 검토된 판이 제약 하는 사용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논의는 1단계를 도입할 지, 2단계를 도입할 지와 같습니다. 의견 요청 이후에 새 사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려면, 지금 논의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기존의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대략적인 사항을 알려야합니다. 그러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았고, 해당 문단 이름으로는 지금의 논의의 초점이 불분명했기때문에 별도로 문단을 개설했습니다. 1단계 도입과 자동인증된 사용자=검토 면제자는 하나이고, 자동인증된 사용자 이상의 검토 면제자 제약 조건을 걸면 무조건 2단계입니다. 1단계를 도입하겠다면, 면제자 권한 부여 논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3월 2일 (목) 13:27 (KST)답변
문서 훼손이 언론을 탔다 하여 성급하게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안 도입하느니만 못합니다. 일단 PC 2단계의 경우 현재 한국어판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작업이 관리자 또는 reviewer에게 부담될 것이 자명하므로 1단계 도입에 한정하여 이의 없습니다. — regards, Revi2017년 3월 2일 (목) 13:15 (KST)답변
저도 1단계 도입을 우선 지지합니다. 처음에는 독일어판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Pending Change 2단계 도입을 하기에는 위키백과의 인력풀이 너무 협소하군요. 1단계 도입은 실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IP 사용자의 편집권의 추가적인 보장이라는 점에서 도입의 의의는 있다고 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3월 2일 (목) 13:36 (KST)답변
1단계 도입에 찬성하나 일부 잦은 훼손이 발생하는 문서들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2단계 도입은 어떨까 싶습니다.--2017년 3월 2일 (목) 13:37 (KST)
보호나 준보호는 편집 분쟁이나 잦은 문서 훼손이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하는 기능이지만 검토된 판은 주요 생존 인물 문서 등 훼손이 발생하면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검토를 거치게 하는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기능상에 있어선 준보호보다 낮은 단계이긴 하나 용도가 다릅니다.(로 기억하는 데 맞나요?)--Leedors (토론) 2017년 3월 3일 (금) 10:13 (KST)답변
선거철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만 다가오면 반복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문서 훼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빠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단계 도입과 현행 문서 보호 정책의 병행을 지지합니다. 일차적으로 아이피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에 대한 제한만을 두어도 상당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훼손이 반복되는 문서는 보호 조치로 커버하고요. -- Jjw (토론) 2017년 3월 2일 (목) 17:40 (KST)답변
1단계의 설명에 잘못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자동인증된 사용자(검토 면제자): 편집을 하면, 바로 검토된 판이 됨"이 아니라 중간에 IP 사용자가 문서를 건드리면 검토자가 확인하기 전까지 다른 편집자의 모든 편집이 검토될 때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IP 사용자의 편집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훼손이든, 아니든) 그 문서는 검토자가 검토할 때까지 "누가 편집해봤자 소용없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아주 많은 검토자를 둘 게 아니라면(현재라면 되돌리기 권한을 가진 모두에게 주는 수준 정도?) 1단계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7년 3월 3일 (금) 10:5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