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년 전 창업 활동을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마케팅 특강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요. 마케팅의 일환으로 나무위키나 위키백과, 고위키, 제타위키 무슨무슨 위키 등등 자신에 대해 홍보를 하고 싶으면 구글 검색에 본인의 이름이 검색이 되게 하기 위해 위키 사이트에 본인에 대한 정보를 올리라는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무슨 비유가 아니라 Literally 대놓고 위키 사이트에 '홍보'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검색을 해보면 여기저기에서 위키백과에 등재를 대행해주겠다는 서비스가 여럿 발견이 되구요. ([1], [2]) 이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영어판에서 WikiVault로 초안 번역을 했구요. 이 정책 통과 자체는 시급히 해야 할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문구 수정이나 특히 영어 위키백과와 별개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대책을 논의 하는 등 한국어 위키백과 실정에 맞게 보강해서 통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Leedors (토론) 2025년 7월 4일 (금) 15:37 (KST)답변
- 약관 인용은 다시 번역하지 말고 실제 약관의 한국어판 "공표하지 않은 대가성 편집" 부분에서 가져와야하지 않을까요? 메타에 있는 약관 번역을 손보면 더 좋구요. -- ChongDae (토론) 2025년 7월 4일 (금) 16:55 (KST)답변
예완료 말씀하신대로 재단 약관 번역본에서 가져와서 수정했습니다. Leedors (토론) 2025년 7월 4일 (금) 17:24 (KST)답변
- 솔직한 심정으론 이미 있는 절차로도 문제되는 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존재하고, 딱히 새로운 정책과 지침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이 없는데 제재 근거는? => 이용 약관은 공동체의 정책과 지침보다 상위의 규정으로써 이용 약관이 당연히 우선 적용됩니다. 이용 약관을 거스르는 정책과 지침은 당연 무효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 공동체 정책으로도 명문화하면 좋지 않냐? => 이용 약관이 허용하는 '로컬 대체 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대가성 편집의 공표 의무를 완전 면제해주는 것' (예: 공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용은 개정 직후 해당 면제안을 제안, 통과시켰음. 예외: 이탈리아어 위키백과와 러시아어 위키백과만이 정책을 더 엄격하게 대체함) 이용 약관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체 정책을 별도로 제안, 통과시킬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 2015년쯤에 WMF 법무팀에 문의했을 당시 법무팀 변호사는 '공동체가 이용 약관을 근거로 공표되지 않은 대가성 편집을 제재할 의무는 없지만 (이용 약관에 대한 강제적 집행은 재단이 할 일임) 공동체가 이용 약관을 근거로 제재하는 행위를 막을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음' 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도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용 약관 위반을 근거로 차단할 수 있으며, 제가 그 사유로 과거에 차단을 몇 개 집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상으로 편집을 해 주는 사람들도 멍청이는 아니어서, 2020년대에 발견한 일련의 그룹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문서 하나만 만드는 식으로 기여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적발과 단속입니다. — regards, Revi 2025년 7월 4일 (금) 18:01 (KST)답변
- 그렇다면 이걸 굳이 정책으로 삼지 않아도 공개되지 않은 유료 편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지침이 어떻게 된다고 어디에 그래도 잘 보이도록 적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용자들이 유료 편집이 안된다고 '상식'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고 해도 저부터만 해도 유료 편집이 공표되든 안되든 금지인 것인지, 공표된 유료 편집은 그래도 허용인 것인지, 유료든 무료든 이해관계자의 편집은 다 금지이고 차단 대상인 것인지 헷갈렸거든요. Leedors (토론) 2025년 7월 4일 (금) 19:08 (KST)답변
- 아니면 이걸 근거로 공표하지 않은 유료 편집 시 고발될 수 있다는 걸 첨언시킬 수도 있겠고요. Leedors (토론) 2025년 7월 4일 (금) 19:10 (KST)답변
- 백:이해관계의 충돌#타인·타기관의 이익을 옹호하기 등 문단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안된 문서는 단순히 영어 위키백과의 (저품질) 번역일 뿐더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다수 인용하고 있는 등 현재 상태에서 심도깊은 고려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초벌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법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서는 법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위키백과도 아니고 굳이 한국법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regards, Revi 2025년 7월 5일 (토) 04:41 (KST)답변
- 레비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으로 통과시키기에는 그저 위키미디어 재단의 ToS의 반복일 뿐이며,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정책"을 만든다면 혼란을 빚을 수 있는 반면 얻을 수 있는 의의는 없다고 봅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해당 내용이 정책이 된 이유로써는 우리랑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기존 ToS를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정책으로 할만한 몇가지도 딱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영어 위키백과는 "Articles for Creation" 제도를 통해 문서의 검토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대가성 편집을 감시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프로세스도 없기 때문에 딱히 이러한 내용을 정책으로 통과 시킬 이유도 없으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인력도 없습니다.
- 영어 위키백과는 신고 제도 (비공개 대가성 편집 알림판) 및 이메일 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도 제시하는데,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 관리 제도 및 VRT 실정상 그러한 특수한 큐를 제작해서 관리할 역량이 없습니다. 여기에 멘션된 연락처는 영어 위키백과 연락처로, 그 분들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 특별히 한국어 VRT 큐는 지난 몇년간 고질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렸으며, 부끄럽게도 해당 큐를 관리하는 저도 모든걸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못드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현재 실정상 대가성 편집에 대해 비공개 메시지를 잘 처리할 능력이 있는 분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쪽은 그렇게 잘 아는 편도 아니고요).
- 다만, "공개 방법", "위키백과에 외부 계정 공개" 정도는 정보문 혹은 지침으로써 설명문으로 쓰는거는 도움이 된다 생각하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개"는 영어 위키백과 자체 정책으로 보이며 이는 총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Takipoint123 (💬) 2025년 7월 5일 (토) 16:35 (KST)답변
- @Revi C. @Takipoint123 그렇다면 백: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유료 편집자에 대한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는 어떠신가요? 약관에도 적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Leedors (토론) 2025년 7월 7일 (월) 12:23 (KST)답변
- 이해관계 정책에 대가성 편집에 대한 링크 추가 정도하고 고지 방식의 간략한 설명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Takipoint123 (💬) 2025년 7월 8일 (화) 17:1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