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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남산로(Jigaenamsan-ro)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 지개 나들목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남산 나들목을 잇는 도로이다.
연혁
- 2007년 8월 :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제출
- 2013년 6월 : 실시계획 체결
- 2016년 6월 : 시행법인 설립
- 2016년 9월 :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 2017년 11월 : 실시계획 승인
- 2017년 11월 :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로 지개남산로를 고시
- 2018년 7월 : 4.3km 구간 공사착공
- 2017년 7월 29일 : 지개~남산간 도로 도로구역(변경)고시[1]
- 2021년 7월 30일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 나들목 ~ 동읍 남산 나들목 5.4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2]
- 2021년 8월 5일 : 2021년 8월 29일 까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 나들목 ~ 동읍 남산 나들목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 ~ 의창구 동읍 덕산리) 5.4km 구간 무료개통
- 2021년 8월 30일 :지개남산고속화도로 지개 나들목 ~ 동읍 남산 나들목 5.4km 구간 통행료 징수개시
- 2022년 9월 8일 : 용전 나들목 개통
주요 경유지
- 경상남도
노선
통행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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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요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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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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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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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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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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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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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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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2축차량, 윤폭 130mm 초과,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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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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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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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n 이하 (승합차 17~32인승, 2.5t~5.5t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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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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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nm 초과 (승합차 33인승 이상, 5.5t~10t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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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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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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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3축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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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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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축 이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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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이 도로 전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자전거나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 (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 (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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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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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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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국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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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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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구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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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유료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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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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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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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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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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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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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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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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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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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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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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