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자전거, 보행자, 우마차, 손수레 등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 자동차(모터 사이클 혹은 오토바이)의 경우는 긴급 자동차로 지정된 이륜 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 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나 그 외의 이륜 자동차와 초소형 전기 자동차, 농기계 등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차로 수는 왕복 4차로에서 10차로로 되어 있으며, 모든 구간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
최고 통행량 지점은 수원신갈 나들목부터 신갈 분기점까지의 2.5km 구간으로, 24시간에 189,828대 (10개 차로, 차로 당으로 환산하면 18,983대/차로)가 통과한다. 차로 당 최고 통행량 지점은 신갈 분기점부터 판교 분기점까지 13.0km 구간으로 24시간 당 차로 당 23,038대 (판교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는 서울 방향 5차로, 부산 방향 8차로, 이후 구간은 왕복 10차로), 총 184,310대)가 통과한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중의 하나지만, 대체 도로 등이 계속 개통되면서 2005년부터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구간 과속 단속
안성 휴게소 ~ 오산 나들목 (서울 방향 6.2km 구간,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11][12]
과거 양재 나들목 ~ 한남대교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었으나, 2002년에 이 구간의 관리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양 되면서 고속도로 구간에서 해제되어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었다. 때문에 현재는 양재 나들목이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의 종점이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상 정식 도로명은 여전히 경부고속도로이며, 교통방송 등에서는 아직도 경부고속도로라고 하거나 혹은 “시구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만큼 이 구간도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이 도로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해제되기 직전인 2002년 11월 25일자로 전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 2006년1월 26일에 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라는 이름과 함께 서울특별시도 제06호선 경부간선도로로 지정되었다.[13]
1990년대 대대적으로 착공된 경부고속도로 대전 ~ 대구 구간의 선형 개량 및 일부 확장 공사로 인해 대전 ~ 영동 구간에는 옛 경부고속도로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대전광역시와 옥천군 구간에 있는 도로들은 일반도로로 활용 중이다. 구 경부고속도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