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제무역대표부홍콩 경제무역대표부 또는 홍콩 경제무역판사처(중국어 간체자: 香港经济贸易办事处, 정체자: 香港經濟貿易辦事處, 병음: Xiānggǎng Jǐngjì Wénhùa Bànshìchù, 영어: 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HKETO)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부이자 무역 사무소이다. 중국 대륙과 해외 각지에 주재하며 특히 해외에서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간 교류를 포함하여 경제, 무역, 관광, 문화 예술 교류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홍콩은 현재 해외에 14개 대표부 사무소, 중국 대륙에 16개 판사처(5개 대표부 판사처, 11개 산하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1] 역사1997년에 홍콩 반환이 있기까지 주요 무역 시장에서 영국령 홍콩의 상업적 이익은 홍콩 정부 사무소(Hong Kong Government Office)가 대표했는데 영사 업무는 해외 주재 영국 대사관 또는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의해 처리되었다. 1982년 당시에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 미국 워싱턴 D.C.,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홍콩 정부 사무소는 홍콩 정부 산하 입법행정국에 배치되었다.[2][3] 홍콩 반환을 앞두고 영국과 중국 양국 정부는 외교나 영사 기능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들 사무소의 이름을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로 바꿔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영국에서는 주런던 홍콩 경제무역대표부가 《1996년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법》(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Act 1996)에 따라 다수의 개인 면책 특권과 조세 특권을 부여받았다.[4] 홍콩 경제무역대표부가 주재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주토론토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는 캐나다 외무부의 《홍콩 경제 무역 사무소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조례》(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Privileges and Immunities Order)를 통해 승인받았고[5] 주시드니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1995년 외국 공관(특권 및 면책 특권)에 관한 법률》(Overseas Miss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Act 1995)에 따라 승인받았다.[6] 기능홍콩은 대외 무역 관계를 수행하는 데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홍콩 기본법》은 홍콩을 별도의 관세 구역으로 규정하며 "홍콩 차이나" 또는 "중국 홍콩"(Hong Kong, China)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관련 국제 기구와 국제 무역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의 경제 및 무역 이익을 증진하는 데 대부분의 업무를 집중한다. 홍콩 경제무역대표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런던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는 국제 해사 기구, 주브뤼셀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는 유럽 연합, 주제네바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는 세계무역기구 주재 홍콩 상주대표부 역할을 겸하고 있다. 홍콩 경제무역대표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중국 공관이 홍콩의 이익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표단의 비자 신청은 홍콩 입경사무처에 의해 전송되고 처리된다. 조직해외에 주재하는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사무소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상업경제개발국 산하 기구로 운영된다. 중국 대륙에 주재하는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판사처는 정제내지사무국 산하 기구로 운영된다. 홍콩 경제무역대표부의 수장은 보통 대표라고 불린다. 특권 및 면책 특권홍콩 경제무역대표부에 부여된 특권과 면책 특권은 주재국 정부와의 협상에 따른 결과인데 이는 대표부마다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주재국(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정부가 국내 입법 절차를 통해 홍콩 경제무역대표부에 각종 특권과 면책 특권을 부여했다. 현재 모든 14개 해외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들은 홍콩 경제무역대표부가 어떠한 개입 없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주재국 정부로부터 일정한 특권과 면책 특권을 부여받았다. 넓게 말하면 홍콩 경제무역대표부가 누리는 특권과 면책 특권은 주로 부지, 공식 서신, 기록 보관소 및 문서의 불가침성뿐만 아니라 부지 및 대표자의 과세 면제를 포함한다.[7] 목록중국 대륙 주재 홍콩 경제무역판사처
해외 주재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같이 보기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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