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76조 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본 조는 농어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도 준용된다[ 1]
조문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1)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때
(2)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第176條 (會社의 解散命令) ①法院은 다음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會社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1. 會社의 設立目的이 不法한 것인때
2. 會社가 正當한 事由없이 設立後 1年內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以上 營業을 休止하는 때
3. 理事 또는 會社의 業務를 執行하는 社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여 會社의 存續을 許容할 수 없는 行爲를 한때
②前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解散을 命하기 前일지라도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管理人의 選任 其他 會社財産의 保全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③利害關係人이 第1項의 請求를 한 때에는 法院은 會社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擔保를 提供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④會社가 前項의 請求를 함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가 惡意임을 疎明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6조(비용의 부담)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2]
각주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해산명령)
↑ 대법원 1995. 9. 12.자 95마686 결정 [주식회사해산명령] [공1995.11.1.(1003),350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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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점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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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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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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