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91조

대한민국 상법 제291조는 주식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2011년 4월 14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판례

P가 정관 제50조에서 규정한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매입을 위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투자협약 보충서(2017. 6. 12.자) 제4조에 따라 F 주식회사가 현금증자를 하도록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식발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상법 제291조에서 규정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이 없거나 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1]

같이 보기

  1. 부산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138 판결 [회사설립무효]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