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대한민국 상법 제288조발기인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상법 제3편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에 포함되어 있다. 2001년 7월 24일 전문개정되었다.

조문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288條(發起人) 株式會社를 設立함에는 發起人이 定款을 作成하여야 한다.

판례

참고문헌

  • 이기수, 최병규 공저, 회사법 : 상법강의 2, (주)박영사 202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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