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31조

대한민국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주주가 회사채권자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회사에 대해서만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조문

제331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第331條 (株主의 責任) 株主의 責任은 그가 가진 株式의 引受價額을 限度로 한다.

판례

하지만 총주주의 동의 아래 회사의 채무를 주주들이 부담하는 것은 가능한다.[1]

참고 문헌

각주

  1.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