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대경찰서경무대경찰서 혹은 경무대경찰청은 대한민국의 경찰기관으로, 경무대, 중앙청의 보안, 경비,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폐지된 행정기관이었다. 서장은 경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1949년 2월 23일 설치되어 1963년 12월 1일 폐지되었다. 대통령 경호실,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외청인 101경비단으로 분리, 개편되었다. 구 왕실과 구 왕궁의 경비, 경호를 담당하던 서울특별시경찰국 산하 창덕궁경찰서를 폐지, 개편하여 조직했으며 내무부 치안국의 지휘를 받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등의 신변보호와 안전을 담당했다. 법률에는 근거가 없었으나 제1공화국 기간 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반대에 대한 소환, 수사도 진행하였다. 또한 경무대, 중앙청에서 반입 반출, 보안, 폐기되는 물품의 매각, 입찰, 감독도 관장하였다. 경무대와 주변 지역의 치안, 보안 업무가 확대되면서 1956년 대통경 경호만 전담하는 경호계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경호계에는 확실한 신원조회, 체력, 체격, 인물 등을 보고 선발했으며 무도 유단자이면서도 무도 능력, 순발력 등을 고루 갖춘 인원을 선발해서 그 중 선정했다. 1960년 4월 29일 이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1960년 6월 28일 국무원 포고령 제5호 경찰서직제 중 개정의 건이 발표, 폐지가 예정되었으며, 9월 15일 내무부 훈령 제142호 발표로 경무대 경호경찰관 배치기준이 개정, 배치인원이 80명선으로 축소되고, 같은 날 내무부 훈령 제143호에서는 대통령경호특별수칙이 폐지되었다. 연혁
역대 서장창덕궁경찰서장
경무대경찰서장
기타경무대경찰서의 직원은 제1공화국 당시 400명 안팎이었다.[1] 경력, 전경, 사무직원을 포함한 인원이었으나 정확한 인원은 기록물 폐기로 알 수 없다. 제2공화국 출범 이 후 1960년 11월 24일 당시에는 직원 수 70명으로 감원, 줄어들었다.[1] 같이 보기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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