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水産廳, Fisheries Agency)은 수산업에 관한 기획, 수산 단체의 지도 감독, 어민 교도와 어촌 진흥, 근해 및 원양의 어업에 관한 사항, 양식 어업에 관한 사항, 수산물의 제조 가공, 유통, 검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수산 자원의 통태 및 어황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66년 2월 28일 농림부 수산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96년 8월 7일 해운항만청과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1752호, 1966.02.28 일부개정] 제30조[1]
- 수산청직제 [대통령령 제2427호, 1966.02.28 제정] 제1조[2]
연혁
- 1966년 2월 28일 - 농림부의 외청으로 수산청을 설치.(어정국, 생산국, 시설국, 기획관리관)
- 1970년 3월 13일 - 어업진흥담당관(2갑)을 신설,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담당관으로 개편.
- 1972년 2월 16일 - 기획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관으로, 어업진흥담당관을 어업진흥관으로 개편.
- 1973년 3월 3일 - 농수산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77년 3월 14일 - 차장 밑에 국제어업심의관(2을)을 신설.
- 1981년 11월 2일 - 국제어업심의관을 폐지, 어정국의 유통과를 어정과로, 수출진흥담당관을 무역과로 , 생산국의 증식담당관을 증식과로, 내수면담당관을 내수면과로 개편.
- 1984년 5월 28일 - 청평양어장을 국립수산진흥원 소속으로 이관, 수산국의 내수면과를 자원조성과로 개편.
- 1987년 1월 1일 - 농림수산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 1991년 6월 19일 - 생산국에 어장보전과 신설, 어항사무소 신설(1 → 3개소),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신설.
- 1994년 1월 17일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에 따른 복수직급제 시행.
- 1995년 4월 12일 - 국제협력관(3급)을 신설하고 그 밑에 국제협력담당관과 무역진흥담당을 소속시킴. 국, 과의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 1996년 8월 8일 - 해양수산부로 개편.
조직
- 남해어항사무소 ( 생성일 미상 ~ 1996.08 )
- 동해어항사무소 ( 생성일 미상 ~ 1996.08 )
- 서해어항사무소 ( 생성일 미상 ~ 1996.08 )
- 감사담당관 ( 1977.09 ~ 1996.08 )
- 공보담당관 ( 1970.03 ~ 1996.08 )
- 국립수산기술훈련소 ( 1968.12 ~ 1991.06 )
- 국립수산물검사소 ( 1981.11 ~ 199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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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진흥원 ( 1966.09 ~ 1996.08 )
- 국제어업심의관 ( 1977.03 ~ 1981.11 )
- 국제협력관 ( 1995.04 ~ 1996.08 )
- 기획관리관 ( 1972.02 ~ 1996.08 )
- 기획관리관 ( 1966.09 ~ 1970.03 )
- 기획관리담당관 ( 1970.03 ~ 1972.02 )
- 비상계획담당관 ( 1970.03 ~ 199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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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국 ( 1966.02 ~ 1996.08 )
- 수산공무원교육원 ( 1991.06 ~ 1996.08 )
- 수산정책국 ( 1995.04 ~ 1996.08 )
- 수산청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 1991.06 ~ 1996.08 )
- 시설관리국 ( 1995.04 ~ 1996.08 )
- 시설국 ( 1966.02 ~ 1995.04 )
- 어업진흥관 ( 1972.02 ~ 1995.04 )
- 어업진흥관(국제협력담당)실 ( 1981.11 ~ 199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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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진흥관(원양개발담당)실 ( 1981.11 ~ 1996.08 )
- 어업진흥관(원양생산담당)실 ( 1981.11 ~ 1996.08 )
- 어업진흥담당관 ( 1970.03 ~ 1972.02 )
- 어정국 ( 1966.02 ~ 1995.04 )
- 여수어항관리사무소 ( 1979.02 ~ 1991.02 )
- 원양어업관 ( 1995.04 ~ 1996.08 )
- 중앙수산검사소 ( 1966.05 ~ 1981.11 )
- 총무과 ( 1966.02 ~ 197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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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청·차장
수산청장
수산청 차장
개청과 폐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산진흥정책이 추진되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대일 청구권 자금과 어업협정자금의 투입 등으로 수산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전담조직이 시급히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의 외청으로 수산청을 신설하게 되었다.
- 각급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 해운, 항만,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자원 개발 등의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다.
각주
- ↑ ⑦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
- ↑ 수산청은 수산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설관리·자재·어선 및 어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