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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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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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된 방송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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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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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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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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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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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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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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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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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법, 행정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이었으므로 상급기관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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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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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放送委員會,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는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용·편성 등에 대한 방송정책 수립,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승인 등에 관한 방송 행정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81년 3월 7일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언론기본법 [법률 제3347호, 1980.12.31 제정] 제34조[1]
연혁
구성
- 1981년 3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987년 11월 : 위원은 12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4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4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1990년 9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2000년 3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 상임위원을 2인 둔다.
- 2003년 5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 상임위원을 3인 둔다.
조직
- 사무처 ( 1987.11 ~ 2008.02 )
역대 정·부위원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각주
- ↑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
- ↑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
-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