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기획위원회(非常企劃委員會,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제반 기획·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등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69년 3월 24일 발족하였으며 2007년 4월 27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비상기획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3818호, 1969.03.24 제정] 제1조[1]
연혁
조직
- 기획운영실 ( 1998.02 ~ 1999.05 )
- 기획통제실 ( 1986.06 ~ 1998.02 )
- 동원기획실 ( 1979.02 ~ 1998.02 )
- 비상기획실 ( 1979.02 ~ 1986.06 )
- 비상기획실 ( 1979.02 ~ 1986.06 )
- 비상대비운영담당관 ( 1999.05 ~ 20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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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훈련담당관 ( 생성일 미상 ~ 2007.04 )
- 사무처 ( 1999.05 ~ 2007.04 )
- 사무처 비상관리국 ( 1999.05 ~ 2007.04 )
- 상근위원 ( 1969.03 ~ 2007.04 )
- 연습기획실 ( 1979.02 ~ 1984.02 )
- 연습기획실 ( 1979.02 ~ 198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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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동원실 ( 1998.02 ~ 1999.05 )
- 조사연구실 ( 1984.02 ~ 1998.02 )
- 종합상황실 ( 1979.02 ~ 2007.04 )
- 총무과 ( 생성일 미상 ~ 2007.04 )
- 행정실 ( 1986.06 ~ 199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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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구성
- 장관, 차관, 무임소 장관(정무 장관) 등이 상임위원을 겸하였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장관급이었다. 때에 따라서는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들이 상임위원과 위원으로도 임명되었다.
-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근위원과 위원을 겸임하였다. 일부 비상기획위원회 위원들도 때에 따라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을 겸임하기도 했다.
각주
- ↑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제반기획·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회의에 비상기획위원회를 둔다.
-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정
-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
- ↑ 장관급.
- ↑ 가 나 차관급.
- ↑ 공동.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