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財政經濟院,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은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 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 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 경제 협력·국유 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17조[1] 및 제23조[2]
-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제정] 제1조[3] 및 제3조[4]
연혁
조직
- 감사관 ( 1994.12 ~ 1998.02 )
- 경제정책국 ( 1994.12 ~ 1998.02 )
- 공보관 ( 1994.12 ~ 1998.02 )
- 국고국 ( 1994.12 ~ 1998.02 )
- 국민생활국 ( 1994.12 ~ 1998.02 )
- 국세심판소 ( 1994.12 ~ 199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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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관 ( 1995.12 ~ 1998.02 )
-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 ( 1995.01 ~ 1998.02 )
- 금융실명제실시단 ( 1994.12 ~ 1995.01 )
- 금융정책실 ( 1994.12 ~ 1998.02 )
- 기획관리실 ( 1994.12 ~ 1998.02 )
- 대외경제국 ( 1994.12 ~ 199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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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획관 ( 1994.12 ~ 1998.02 )
- 세무대학 ( 1994.12 ~ 1998.02 )
- 세제실 ( 1994.12 ~ 1998.02 )
- 예산실 ( 1994.12 ~ 1998.02 )
- 예산자문위원회 ( 1994.12 ~ 1998.02 )
- 총무과 ( 1994.12 ~ 199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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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청
역대 장·차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재정경제원 차관
각주
- ↑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다.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 ↑ ①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재정경제원을 둔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 ↑ 이 영은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재정경제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관리, 조세제도 및 정책의 수립, 국유재산과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등 예산·조세·국고를 비롯한 국가재정의 운영,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외국환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 물가안정시책과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