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시 철도(都市鐵道, Metro)는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설, 운영하는 철도 및 경량전철(모노레일 등)을 말한다.
개요
대도시권 내부의 교통을 위해 건설된다. 이미 형성된 도시에 건설되기 때문에 주로 지하에 건설되며, 지하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건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서울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건설한다. 2000년대부터는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량전철로 건설하는 추세이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이 1990년에 「도시철도법」으로 개정되면서 법률 용어가 지하철에서 도시 철도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지하철이라는 명칭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기 철도의 줄임말인 전철(電鐵)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철도와 도시철도의 차이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철도」와 「도시철도」를 전혀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 운영하며, 다른 철도 관련 법령은 도시철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다른 교통관련 법령에서도 「철도」와 「도시철도」를 반드시 따로 언급한다. 이로인해 철도와 도시철도에는 몇 가지 크고 작은 차이점이 있다.
철도는 반드시 1435mm 표준궤로 건설된다.(철도건설규칙 제6조) 도시철도도 표준궤를 표준으로 하지만(도시철도건설규칙 제6조) 경량전철로 건설할 경우 다른 궤간으로 건설할 수 있다.(제72조)
철도를 전철화할때는 교류 25000V 60Hz를 표준으로 하지만 직류 1500V로 건설할 수도 있다.(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5조). 하지만 도시철도는 반드시 직류 1500V로 전철화 해야 한다.(도시철도건설규칙 제26조) 이 또한 경량전철일 경우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제79조)
철도는 좌측통행이 주류지만(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일산선 및 인천교통공사 소속의 7호선 부천 및 인천 구간 같은 예외가 존재한다.), 도시철도는 반드시 우측통행으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철도와 직결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좌측통행으로 할 수 있다.(도시철도건설규칙 제5조)
철도사업의 면허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도시철도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권자였으나, 2014년7월 8일에 「도시철도법」이 개정되어 면허권자가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으로 변경되었다.
철도는 국가가 시설을 소유하고, 국가 외의 자가 운영하는 상하분리방식을 원칙으로 한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21조) 하지만 도시철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도시철도노선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필요는 없다.
역사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대도시 교통수단체계 조정에서 비롯된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 1호선(서울 ~ 청량리)이다. 1971년4월 12일 착공하여 1974년8월 15일 개통하였는데, 이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지어진 지하철 노선이다.[3] 이 구간은 도로를 뜯은 후에 지하 구조물을 만든 후 다시 메우는 방식인 개착식 공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도로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 ~ 청량리 구간과 함께 구로 ~ 인천 간의 경인선, 서울 ~ 수원 간의 경부선 구간을 직결 개통하였으며 이들 구간은 기존의 선로를 복선 전철화하여 운용하였다.
부산 도시철도는 1호선이 1985년7월 19일 최초로 개통한 이래 부산교통공사에서 1 · 2 · 3 · 4호선의 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영도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운행하며, 경상남도양산시에도 2호선의 5개 역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108개 역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연장(건설 연장)은 108.5km에 달한다.
부산 도시철도와는 별개로 부산-김해 경전철은 부산 사상-김해 삼계를 잇는 노선으로, 민자기업이 운영하는 노선이다. 현재는 5호선과 양산선이 건설 중에 있으며, 오륙도선과 C-BAY-Park선, 그리고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의 건설이 확정되었다.
광주 도시철도는 전국 도시 철도 노선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노선이다. 일반 철도역 및 터미널과의 연계가 어려운 노선이 승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이 연계된다. 1호선의 운영은 광주교통공사에서 담당하며, 건설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맡는다.
↑철도안전법 등 극히 일부 법령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도시철도법에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1988년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최초로 설정된 후 점차 확대되어 지금은 인구 10만 이상(도농복합형태의 시일 경우 읍면지역을 제외한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는 모두 도시교통권역이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