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안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해당 기피 신청에 대하여 중재위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토트님 사용자 페이지에 의견을 남긴 것이지 사용자 페이지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근거 없는 신청을 했다면 이에 대해 중재위에서 Hijin6908님이 토론란에 남긴 2, 3, 4를 이유로 밝히고 신청에 대한 사안은 부적법하다는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먼저 사건의 당사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후에 본안 사안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5일 (수) 23:54 (KST)답변
제가 말을 남길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천리주단기님도 아시다시피 2기 중재위원회 구성원들은 현재 중재위원으로서의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히진님의 말씀을 제가 주제넘게 해석해 보면, 엘리프님이 남기신 말은 일반 사용자에게 하신 것과 차이가 없고, 이러한 일반적인 발언을 중재위원회에서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이를 검토하고자 하면 기피신청자가 지목한 대상자가 중재위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나 천리주단기님 등 2기 중재위원회 구성원들은 현재 중재위원도 아니며,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2기 중재위원회가 시작되어 해당 사건을 인계받은 경우라면 중재위원회가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때에는 2기 중재위원회 구성원들이 중재위원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현재는 1기 중재위원회 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2기 중재위원 당선자들은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활동이 가능한 것;도, 권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중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검토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각 중재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요. --Sotiale (토론) 2012년 12월 6일 (목) 00:20 (KST)답변
상황을 대강 둘러본 후 제 의견을 잠시 남겨봅니다. 2기 중재위원회가 검토를 받을지의 여부를 떠나, 해당 기피요청의 문구인 '현재 중재가 2기로 넘어가 지속되어 진행될 시,'라는 문구에 따라 현 중재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되며, 현 중재위원, 즉 1기 중재위원이 사건에 개입될 지, 개입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피 요청'의 핵심이기에 아직 중재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기피 요청은 단순히 '중재 접수의 기본 요건'인 '기피요청은 현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피요청의 근거와 이유를 긴 토론으로 판단할게 아닌, 조속한 기각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요청은 2기 중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 판단할 사항이지, 현 중재위원회가 굳이 기피 요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엠미니2012년 12월 6일 (목) 00:50 (KST)답변
비엠미니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중재위가 판단하고 기록으로 남기면 됩니다. 중재요청 문서에 정식으로 기입된 사항에 대해서 중재위는 이에 대한 가부를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유가 없다고 중재위는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견을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다면 Sotiale님이 설명한 이유로 신청을 공식적으로 각하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판단도 중재위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으니 의사록에서 검토할 필요조차 없으며 개인적 발언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중재위의 기본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6일 (목) 01:02 (KST)답변
제가 의견을 너무 대충 썼군요. 죄송합니다. 1번과 3번은 개인적인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의미있는 부분은 2번과 4번입니다. 저는 해당 신청이 일반적이고 의미 없는 발언이라거나 부적합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논의하는 사안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논의할 필요가 없다기보다 논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신청자 스스로가 '중재가 2기 중재위원회로 넘어갈 시'라고 말했고, 2기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2기 중재위원회가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히 말씀드려야 했나 보군요. 1기 중재위원회는 해당 기피 신청의 가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2기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2기 중재위원회만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Hijin6908(토론) 2012년 12월 6일 (목) 18:27 (KST)답변
아니요, 각하든 뭐든 할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기피 신청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지 특별히 근거의 적합성이나 상황 등에 따라 다른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해당 기피 신청(으로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물론 중재위원회는 중재 문서에 있는 어떤 문장이 필요없다고 판단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긴 합니다만, 해당 기피 신청으로 보이는 것을 특별히 삭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2기 중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Hijin6908(토론) 2012년 12월 7일 (금) 23:17 (KST)답변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신청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신청은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 이유 없다는 기각, 각하의 세가지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권한이 없으면 신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없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밝히며 '각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위키백과:중재 요청/기록에서 기각의 정의도 실상 '각하'로 사용되어야 맞는 표현입니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내리는 결정이 '각하'고, 요건은 갖추어졌으나 청구가 이유가 없다면 내리는 결정이 '기각'입니다. 틀린 표현은 바꾸어야 겠지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8일 (토) 01:28 (KST)답변
먼저, 현 중재위에서 각하와 기각의 구분은 우선적으로 중재위원 한 명이 하는 결정인가, 중재위원회가 하는 결정인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각 부분의 '제대로 쓰였으나'라는 부분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음'을 뜻합니다. '중재 접수의 기본 요건'이 '실체적 이유'에 해당하고요. 법률 제도상에서와 '요건'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위치를 바꿔 놓아서 헷갈릴 수 있군요. 나중에 수정해 보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권한보다 더 원초적인 이야기인데, 간단히 말해서 1기 중재위원회에게는 '현재 중재가 2기로 넘어가 지속되어 진행될 시,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2012년_10월/Lawinc82에 의거하여, 사용자:Lawinc82에 대한 중재위원 기피를 신청합니다.'라는 Eliff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위에 Sotiale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발언'을 넘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1기 중재위원회에게는 기피 신청도 무엇도 아닙니다. 권한은 둘째치고 어떤 의미도 없는 말에 각하든 기각이든 뭐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2기 중재위원회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나 기피 신청으로 보이는 거죠. 현재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며, 따라서 1기 중재위원회는 이것을 '사건 관여 중재위원 기피 요청' 문단에 잘못 쓰인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장으로 보고 삭제할 수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Hijin6908(토론) 2012년 12월 8일 (토) 13:03 (KST)답변
해당 요청을 1기 중재위가 판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둘째 치고, 공식적으로 중재위에 하는 요청이라면 가능하면 중재위원회 관련 문서에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재위원 각각은 중재위원회 이외의 공간에서는, 그냥 일반 사용자일 뿐, 중재위원회의 일을 개인적으로 맡아줄 수 있는 사용자들이 아닙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2년 12월 8일 (토) 13:18 (KST)답변
물론 중재와 관련된 토론을 사용자 토론에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중재 요청을 접수하기 전에 의도치 않게 시작된 토론이라는 점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의사록이나 해당 신천지 중재 요청의 문서를 사용할 입장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글의 시작은 기피 신청에 대한 '주의 환기'였을 뿐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9일 (일) 02:15 (KST)답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의 토론은 현재 신천지 중재 요청의 기피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야하느냐의 논의이고 이 곳에서 더 진행할 의도는 없습니다. 더불어 위의 토론은 제가 새롭게 제기한 기피 신청이 기피 요건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해석 요구와는 별개의 논의입니다. 중재 요청 문서를 수정하였으니 재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9일 (일) 16:29 (KST)답변
크리스마스까지 1일 남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Hijin6908님 ^^ ※참고: 이 메세지는 봇이 전달한 크리스마스 편지(?)입니다. 토론에 방해가 된다면, 편집을 취소하여 메세지를 삭제하여 주세요. 크리스마스까지의 D-day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날짜가 떨어집니다. 단, 12월이 지나면.. 정확도에 대해서 면책이 됩니다(?)
Hijin6908님의 최근 의견 개진에 대해서 당황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중재위원회 내부에서 먼저 유니폴리 차단 적합성 판정의 종료를 제안하신 후 내부 토론이 진행이 없다면, 그러고 나서야 외부에서도 목소리를 내실 수 있던것이 아닌지요? 이젠 요청을 접수하자고 의견을 냈던 3명이 '공동체에 반란을 꾀한'사람들로 변해버렸네요. --토트2013년 3월 16일 (토) 15:01 (KST)답변
아니요, 전 딱히 해당 사안을 종결하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부에서는 접수하지 말자고 의견을 냈고, 외부에서 '접수 결정은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아사달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 그와는 별도로 Klutzy님 등의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외부에 낸 목소리는 중재위원으로서 낸 의견도 아니고, 누구를 공동체에 반란을 꾀한 사람들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Hijin6908(토론) 2013년 3월 22일 (금) 13:06 (KST)답변
그게 아니라 중재위원회의 소수가 맘대로 결정을 내버렸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Hijin6908님이 개인적 의견을 내시는건 좋은데, 사안의 전개 방향을 먼저 관찰하시고 명확하게 해주셨었으면 하고 바라는겁니다.--토트2013년 4월 21일 (일) 19:08 (KST)답변
토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했는데 찬성 측에 대한 질문 1, 3번은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토론이 난잡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알아서 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견 있으시면 트위터에 남겨주시고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5일 (토) 16:29 (KST)답변
아마 이전 중재위원 선거에서 제가 한 투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실 것인데, 말하자면 위키백과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죠. '상쇄표'라고. 그냥 모든 투표에서 떡하니 서명만 남기기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신비주의 테마로 썼을 뿐입니다. 별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아사달님이 클럿치님의 추궁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별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분쟁 조장'이라는 부분이 중재위원으로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신념도 있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Hijin6908(토론) 2013년 11월 30일 (토) 21:58 (KST)답변
사용자:Awesonq 사용자 토론 문서 쓰기 금지 해제 건에 대해 최종 기각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소 4인의 기각 의견이 필요한데, 그게 확실히 모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6월 23일 (월) 13:3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