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형태공기업
창립2000년
창립자대한민국 정부
본사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웹사이트http://www.slc.or.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SLC)는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2000년 국가공사로 출범한 대한민국 환경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이다.[1]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58)이다.

설립 근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

주요기능 및 역할

  • 매립지의 기반시설 설치·관리
  •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 사용종료 매립지의 친환경적인 사후관리

연혁

  • 1989년 2월: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정 체결
  • 1991년 11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설립
  • 1992년 2월: 제1매립장 사용개시
  • 2000년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 2000년 10월: 제1매립장 사용종료 및 제2매립장 사용개시
  • 2018년 9월 : 제3-1매립장 사용개시
  • 2018년 10월 : 제2매립장 매립종료

조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감사실
  • 홍보비서실
  • 안전환경실
  • ESG전략실

기획본부

  • 기획조정처
  • 경영기획처

매립본부

  • 매립시설처
  • 매립운영처
  • 물환경처

사업본부

  • 자원사업처
  • 탄소사업처
  • 에너지사업처

상생본부

  • 지역상생처
  • 체육공원처

자원순환기술연구소

  • 기술정보처
  • 연구분석처

각주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아름다운 나눔' 실천 보관됨 2015-02-11 - 웨이백 머신《시사인천》2009년 9월 12일 장호영 기자
  2.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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