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의2(설립)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선도하여 해외 건설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슬로건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선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51층) (여의도동, Three IFC)에 위치해 있다.

연혁

  • 2017년 10월 24일 :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설립) 본조 신설
  • 2018년 4월 25일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 2018년 6월 8일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식 출범
  • 2019년 1월 30일 :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9년 2월 27일 : FS 및 해외인프라 협력센터 위수탁
  • 2019년 5월 13일 : PIS펀드 관리기구 지정
  • 2020년 3월 : 국토교통부 해외스마트시티지원사업(KCN) 운영기관 선정
  • 2020년 6월 : 기획재정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프로그램(EIPP) 총괄기관 지정
  • 2023년 8월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 2조원의 상향
  • 2024년 5월 : 녹색인프라해외수출 지원펀드 관리기관 지정

역대 사장

  • 허경구 (2018~2021)[1]
  • 이강훈 (2021~2024)[2]
  • 김복환 (2024~현재)[3]

업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6(업무)).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채용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일반적으로 연 1회 채용을 진행해왔다. 공통 응시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입사예정일 기준 병역필 및 면제자,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 등이 있다. 신입직의 경우에는 연령, 성별, 학력, 경력 등은 무관하나 공인어학성적을 반드시 보유하여야만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TELP Level 2 83점
  • G-TELP Speaking Level 4
  • OPIc IH
  • TEPS 336점
  • TEPS Speaking 62점
  • TOEFL IBT 98점
  • TOEIC 850점
  • TOEIC Speaking IH (140점~150점)

지배구조

2025년 4월 기준

주주명 지분율
기획재정부 58.6%
환경부 5.7%
한국토지주택공사 5.9%
건설공제조합 5.7%
한국수출입은행 5.3%
한국철도공사 4.3%
한국도로공사 3.9%
한국수자원공사 3.9%
인천국제공항공사 3.5%
한국공항공사 1.9%
국가철도공단 1.2%

각주

  1. 전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개발처장, 해외사업본부장.
  2. 전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겸 혁신성장본부장.
  3. 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외부 링크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