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公務妨害-關-罪)는 대한민국 형법 각칙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여 국가의 행정집행을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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