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조인과관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하지 아니한다.

第17條(因果關係)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판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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