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5조

대한민국 형법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