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5조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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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93조 여적
94조 모병이적
95조 시설제공이적
96조 시설파괴이적
97조 물건제공이적
98조 간첩
99조 일반이적
100조 미수범
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02조 준적국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4조 동맹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95조는 시설제공이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 요새 ·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설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100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또한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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