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4조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128조 선거방해
129조 수뢰, 사전수뢰
130조 제삼자뇌물제공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 알선수뢰
133조 뇌물공여등
134조 몰수, 추징
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34조는 몰수, 추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판례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1]
  •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있는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그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2]

각주

  1. 98도3584
  2. 대법원 2002.6.14. 2002도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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