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4조

대한민국 형법 제184조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긍정사례

  • 지하수 시설에서 피해자 C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절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돈사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1]
  •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였는데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 피고인은 수리시설을 통해 C 소유 밭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C와의 폭행사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수리시설의 밸브를 흙으로 묻는 방법으로 C 소유 밭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여 수리를 방해한 경우[3]

부정사례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4]

판례

  • 형법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決潰, 무너뜨림)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리(水利)라 함은,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수차 등의 동력용·상수도의 원천용 등 널리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다만,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의 경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형태의 물의 이용은 제외될 것이다), 수리를 방해한다 함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등 위 조문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저수시설, 유수로(流水路)나 송·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여러 수리용 장치를 손괴·변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나아가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5]
  •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 소정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6]

각주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고단18 판결
  2.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 2. 24. 선고 2022고정12 판결
  4.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5.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6.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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