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사무처(國務院 事務處)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원의 예하 기관이었다. 1960년 7월 1일 국무원 사무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61년 7월 12일 내각사무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호, 1960.07.01 전문개정] 제11조[1]
- 국무원사무처직제 [국무원령 제13호, 1960.7.1, 폐지제정] 제1조[2]
연혁
조직
- 공보국 ( 1960.07 ~ 1961.06 )
- 방송관리국 ( 1960.07 ~ 1961.06 )
- 법제국 ( 1960.07 ~ 1961.07 )
- 인사국 ( 1960.07 ~ 1961.07 )
- 총무과 ( 1960.07 ~ 1961.06 )
- 영화과 ( 1960.07 ~ 1961.06 )
역대 처·차장
국무원 사무처장
국무원 사무처 차장
국무원 사무처 행정·사무차장
국무원 사무처 법제차장
각주
- ↑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법제·인사·상훈·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국무원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무위원으로써 보하며 국무원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국무원사무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 법제, 인사, 상훈, 방송관리와 기타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타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