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BacktotheBacktothe님, 한국어 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키백과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입니다.
--~~~~ )를 입력하거나 편집 창에서 그림의 강조된 서명 버튼(![]() Welcome! If you are not good at Korean or do not speak it, click here. -- 환영합니다 (토론) 2015년 1월 23일 (금) 14:22 (KST) 잠시만요.제가틀:삭제 완료를 만든 이유는어떤 사용자가 삭제신청을 하고 관리자가 삭제했을때 문서가 삭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만듭겁니다. 그러니 장난 아닙니다.--보드75(프로필|토론|기여) 2015년 3월 7일 (토) 19:07 (KST) 분류 삭제귀하의 사용자 문서에 있는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은 삭제했습니다. 해당 분류는 사용자 문서에 붙이는 분류가 아닙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8일 (일) 21:52 (KST) 유병언
삭제 신청할 때 문서 비우지 마세요삭제 신청이 들어가면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문서 내용을 지워버리면 확인하기 번거로워 집니다. 장난성 문서면 문서 비우지 말고 그대로 삭신 틀만 다세요.ㅡ커뷰 (토론) 2015년 4월 8일 (수) 12:02 (KST)
알림문서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 삭제 후 재생성이 원칙입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4월 10일 (금) 21:37 (KST)
경고삭제 신청될 문서에다가 삭신 틀을 임의로 제거한 뒤 문서 내용을 덮으려는 식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해당 문서가 삭제되면 다시 재생성 하십시오.--223.62.172.122 (토론) 2015년 4월 14일 (화) 19:47 (KST)
문서삭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의심스럽다는 틀을 붙이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Backtothe (토론) 2015년 4월 14일 (화) 20:11 (KST) 알림[오신환] 문서: 이용자 사:Kimjesik은 선거에 출마한 오신환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위해 남이 편집한 것을 모두 되돌리기하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채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Kimjesik의 기여 부분을 체크해보시먼 압니다. 오신환 이전에는 한명숙뿐이었습니다--Luvcorea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10:42 (KST) 선거철에는 정치인들이 자기 홍보를 위해 문서를 쓰곤 합니다. 현직 아니면 전부 삭신해도 무방합니다. 정식 정책은 아니나, 백:저명성 (인물)에서는 그렇게 논하고 있고, 당선되지 않은 경우 선거철에만 반짝하고 언론에 노출도 안되서 백:생존에서 말하는 것에도 부합합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4월 15일 (수) 21:54 (KST)
비봉산 (진주)문서와 관련해서 말합니다.비봉산 (진주)문서의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작성하셨어도 여전히 문서의 내용은 백:저작권에 위배되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은 문서 생성자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생성한 문서인게 확인되어 삭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삭제 신청 했습니다.--39.115.9.215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00:15 (KST)
해명 요구 / 차단 신청 알림사용자토론:Backtothe#비봉산 (진주)문서와 관련해서 말합니다.에서 위에 무슨 이유로 문제성 댓글을 남긴 이유가 뭔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문제성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백:사관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10.92.131.134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2:58 (KST)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처벌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쿠데타를 일으켰더라도 처벌 받지 않은 사람은 반란자 또는 내란자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4일 (수) 23:22 (KST) 아니, 애초에 쿠데타가 반란 또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반란 또는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4일 (수) 23:23 (KST)
삭제 신청 알림
저작권 침해: 이 문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키백과에는 영리적 사용이 가능한 자료만이 등재되며 그렇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해당 문서의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변경 내력을 확인하여 어떤 분이 삭제를 신청하였는지 확인하신 후, 그 사용자와 토론을 시도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키백과의 여러 편집자들과 함께 삭제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나 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키백과 편집에 대해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자신의 하위 문서로의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 이전 문서 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본 결과 기사 내용을 토씨 하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한 것이 발견되어 저작권 침해 사유로 삭제 신청하였음을 알립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가져올 경우 그대로 가져오면 절대로 안되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커뷰 (토론) 2016년 5월 12일 (목) 16:00 (KST)
국보법이 편집에 대해 출처 좀 달아주시겠어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6일 (수) 15:17 (KST)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문서의 표에 대해서
위 다섯개 문단의 표에는 각각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표는 구성 외에도 내용까지 검토되어야 하므로, 최초 작성자가 아니면 고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표의 오류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17년 12월 29일 (금) 08:09 (KST) 공소장 전문을 참고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합니다. 저 정도 분량의 원문을 게재하고 싶으시면 위키백과가 아닌 위키문헌에 올려주세요. --"밥풀떼기" 2017년 12월 30일 (토) 16:17 (KST) 삭제 신청 / 삭제 알림
위 문서가 삭제 신청된 이유는 "다른 이의 배타적인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사하셔서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서의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변경 내력을 확인하여 어떤 분이 삭제를 신청하였는지 확인하신 후, 그 사용자와 토론을 시도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키백과의 여러 편집자들과 함께 삭제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Copyvio에 48% 일치가 나와서 바로 삭제합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나 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키백과 편집에 대해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자신의 하위 문서로의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 이전 문서 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책읽는달팽 (토론) 2018년 1월 4일 (목) 10:52 (KST) 문서 편집과 출처에 대해서여러 문서에 상당한 내용의 편집을 해주고 계시는데, 관련 출처가 전혀 없습니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키백과:각주를 참고하여, 서술시 참조한 웹페이지나 문헌(서적) 등의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이 삭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5일 (금) 16:20 (KST)
저작권 침해 해명 요구남매간첩단 사건 문서에서 54.3%의 저작권 침해 비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 문단은 그대로 복사해넣은 수준입니다. 해당 기사는 분명 저작권이 존재하는 배타적 저작권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1:35 (KST)
신문과 저작권대다수의 신문 기사는 사실의 전달이 아닌 기자의 주관이나 생각이 담긴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그에 따라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언론보도 등을 인용하실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8:10 (KST)
문서의 첫 판부터 저작권 침해라면 삭제하고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서 역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상태인 문서를 볼 수 있으니깐요. -- ChongDae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14:50 (KST) 미국법에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이 없어서 기사가 한국법으로 2012년에 저작권이 만료됐기에 위키백과에서는 안됩니다. 리브레 위키 같은 순수 대한민국 위키에 다시 올리시는건 어떠한지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7.177.225.175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동아일보 저작권에 대한 답신안녕하세요. 동아닷컴 뉴스편집팀 입니다.
동아닷컴 사이트에 안내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faq.donga.com/faq_list.php?faq_qid=13
●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가장 대표적인 '승인없는 복제'의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 복제
3.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를 비롯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하며,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이곳에서도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위키백과의 이강철, 책읽는달팽은 대체 정체가 뭘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구글검색하면 나오는 수 많은 유사 위키들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위키를 그만두는 날 소송 시작하는 날이다.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입장바꿔 생각해보시길....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Backtothe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차단 재검토 요청
동아일보사의 저작권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사 내용을 너무 많이 적어서 문제라면 문서편집을 통해서 제거해야할 문제이지 문서를 삭제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저작권침해다? 도대체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키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때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요. 법적 위협금지? 이건 협박이 아니라 권리구제입니다. 미국은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선 왜 ? 저작권자의 권리는 중요하고 개인의 권리침해는 중요하지 않다는말입니까? 차단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으니 저로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그 당사자조차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전달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왜 저작권침해라고 합니까? 자꾸 출처라고 그러는데 해당 문서의 출처는 수사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이지 신문사 기사가 아닙니다. 신문사는 단순히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것뿐이니까요 전체 복사해서 문제라면, 그럼 일부를 서술하게 되면 이게 백과사전으로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소한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의 전말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3:26 (KST) 간첩사건이 발생했다 이것만 서술해야 합니까? 이건 육하원칙도 아니잖습니까?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3:26 (KST)
일단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 유감이란 말씀부터 드립니다사실은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위백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백:관리자도 아니라서 사과를 드릴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건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모든 사용자가 저작권에 대해 진일보한 이해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본론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침착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님이 그간 괴로웠다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님도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여기저기 내뱉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님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당한 상황이라 하여도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건을 해결하고자 직접 법무부와 동아일보에 문의하신 점에 대해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이 건에 연루된 어떠한 관리자와 사용자도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서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귀하의 본문 편집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일단 님과 다른 사용자간의 토론 논리들만을 쭈욱- 읽어봤는데(이를 읽고 해석하는 데만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자간에 모두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일단 (대략 님의 본문 편집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7조, 제24조, 제28조, 제35조의3 등에 의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위백에 인용해오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미국법을 들먹이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특히 관건이 되는 부분은 제35조의3(공정 이용)인 것 같은데 그 판단 기준으로는 ① 영리성 여부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비중 내지 주종관계 ④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제3호와 제4호과 특히 관건이겠네요.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아마 각 사용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무작정 삭제부터 하기 보다는 토론에 부쳤어야 했던 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4호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쌔고 쌨는가, 얼마 안 뜨는가'를 필히 따져야 하는 것인데 의외로 구체적인 분석들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유념해야 점은 위키백과에서는 법률상 허용하는 것보다도 '좀더 좁은 범위'의 공정 이용을 허용하고 있단 점입니다.(백:공정 이용) 즉 님이 공정 이용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도 허용되는 범위가 더욱 좁습니다. 다음으로 관건인 부분은 '무엇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사고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해서는 역시 인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독창적 표현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기자가 선택한 단어, 어법, 배열, 순서 등 모든 '표현'이 그에 해당됩니다. '단순한 사실을 전하는 기사'란 다른 기자가 작성하더라도 '표현조차 그닥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건대 님이나 다른 관리자 및 사용자나 그에 대한 구체적 확인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관건인 부분은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인 듯한데 수사기관의 보도 자료의 저작권은 당해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저작물은 제7조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나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이라 하여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문 기사가 단순히 보도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문 기사 자체만의 창작성을 발휘해 보도 자료의 표현을 고치고, 그 배열을 달리 하는 등의 창작성을 가미했다면 신문 기사 역시 2차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비자유저작물을 인용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짧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하셔야 합니다. 그저 무조건 Copyvio가 높다고만 해서 막바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높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와 다른 사용자들의 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당해 관리자 및 사용자들이 님에게 사과를 해야할 건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글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사실 저도 글자가 너무 마나서 눈이 핑핑 도네요. 지금껏 삭제된 판들에 대해서는 백:복구를 신청하기보다는 삭제한 관리자 혹은 다른 관리자에게 메일로 그 내용들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님은 위키백과의 사용자로서 그 정도의 권리는 있으십니다. 그중에서 단순히 복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들은 쳐내거나 수정하여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자면 '어떠한 사실' 그 자체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대략 보호하는 것은 '그 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입니다. 즉 보도 자료 내지 기사들로부터 그야말로 사실들만을 따오시되 그 구체적 표현들(단어라던가, 품사, 문장의 배치 등)만을 수정하세요. 어쩌다 Copyvio가 높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엔 이런 식으로 항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면 제게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정리되는대로, 제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사랑방에 위키백과가 이 사태로부터 반성해야할 점들을 찾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5:50 (KS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침착부터 되찾으십시오. 여기저기 감정을 내뱉는 건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1일 (일) 16:36 (KST) 문서삭제하신 분이 메일이나 하위문서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관리자한테 직접 그런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메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위문서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런데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든 것이 2차저작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일부 인용할까요? 근래의 기사와 90년대 이전의 기사를 똑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90년대 이전에는 그저 보도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일부만 인용한다면 문서 자체가 불완전해집니다. 더욱이 명예선언 사건에서 당사자가 선언한 7개항과 정당 및 사회단체의 논평을 일부 인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논평은 그보다 길겠죠 장문의 논평에서 1~2줄 기사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거라면 판결기사는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Backtothe (토론)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현재의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이번 건과 관련된 것 및 위키백과 및 자매 프로젝트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재단 정책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8년 1월 개별 문단의 논의 란에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1:48 (KST) 한국의 통일운동가'한국의 통일운동가' 분류를 '대한민국의 통일운동가' 분류로 옮기셨던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위키 내에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을 뭉뚱그려서 한국이라 하며 실제 해당 분류에는 '허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은 북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4:22 (KST)
새문서 만든거 편집취소가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Backtothe (토론)
'한국'과 '대한민국'은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현대사에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근대에는 대한제국의 줄임말이 한국이었습니다(구별을 위해 '구한국'이라고 부르기도 함). 더 이전 역사로 거슬러올라가면, 고조선, 부여, 고구려/백제/신라, 고려, 조선 등의 역사를 전부 포괄하여 한국사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사용 예시로 '중국'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중화인민공화국도 중국이지만, 대만(중화민국)도 중국이고, 그 이전의 청나라, 명나라, 당나라, 한나라 등도 전부 중국이라고 부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에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중국이 명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고종이 처음 만든 말인데, 마한/진한/변한을 이은 고구려/백제/신라를 3한이라고 부르고, 그걸 아울러 '대한'이라고 부른데서 연유하는 말입니다. 고종이 만든 한국(=대한제국, 구한국)을 계승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죠.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과 대한민국이 완전히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3월 1일 (목) 11:45 (KST) 서명 알림![]()
하지만 위키백과의 토론에 참여할 때 의견을 남기면 글 뒤에 서명을 해 주세요. 물결표 4개(--~~~~)를 입력하거나 편집 도구 막대에서 오른쪽 그림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견 뒤에 본인의 사용자명이나 IP주소가 적히게 됩니다. 서명을 남겨 주시면 다른 사용자가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고 답변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 토론을 위한 곳이 아닌 일반 문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나 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세요. — regards, Revi 2018년 1월 24일 (수) 23:24 (KST)
이메일특수:환경설정에서 "다른 사용자가 내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허용" 체크박스를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gards, Revi 2018년 2월 1일 (목) 19:42 (KST)
서명 질문헉 혹시 서명을 ㅇ으로 바꾸신건가요? 오타인줄 알고 다 고쳐버렸는데... 서명 바꾸신 거면 다 되돌릴게요.--Gcd822 (토론) 2018년 2월 3일 (토) 16:30 (KST) 당신을 위한 반스타!
삭제 알림
위 문서가 삭제 신청된 이유는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인물)#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편집 역사를 확인하여, 삭제를 신청한 사람과 토론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자들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삭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나 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편집하실 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되기 전의 내용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고려 (토론) 2018년 2월 7일 (수) 12:17 (KST) 차단 알림부적절한 언행을 사유로 1주일 간 차단합니다.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시던 본인 자유니 지금시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토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분당선M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00:14 (KST) @ChongDae: 지금 보니까 문제가 된 문서(법조인)정형식가 삭제되어 있네요. 허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거라면 삭제이의신청하라는 말은 왜 햇는지 토론문서에서 분명히 거론했는데 근거로 들고 있는 등재기준상 대한민국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확인햇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관리자 결격사유 아닙니까? 애초에 사안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차라리 문서편집상 분쟁이 있어서 이러는거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차라리 삭제이의신청하지 말고 삭신한 부분을 편집취소했어야 합니까? 규정상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요?그분의 편집을 존중한 것이 결국에?ㅇ (토론) @*Youngjin: 알림 뜨길래 답변이 있는줄 알았더니 의도적으로 무시하는건가요? 누가봐도 터무니 없잖아요? 고법 부장판사 아니거나 고법 부장판사가 차관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등재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키백과 항목 각각에 형성된 총의는 이 기준보다 우선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하면 결국 충분한 토론에 의해야 하는데 단순히 말투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차단되게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인물문서 등재기준을 보면 특히 운동선수에서 단체 종목 같은 경우보다 일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저명성에 있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판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일반 행정부처의 차관급에 비할 게 못되죠 최소한 배석판사를 제외하고 재판장을 맡는 부장판사는 인물문서에 적합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이번 건은 어떡합니까? 너무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당초 반말투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관) 위협하면서 협박한 것은 괜찮구요? 물론 고법 부장판사를 차관급으로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라는 일부 기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과 요구하는 것이 마치 공산국가에서 자아 비판을 강요하는 것만 같아서 좀 불쾌한데 이건 괜찮나요? 어차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양심껏 알아서 하면 되니 ㅇ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13:07 (KST)
반말에 대한 사죄: '이건 협박 아닙니까? 애초에 삭제신청을 했으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지 이것은 트집 잡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명시적인 증거: 이러는 것 자체가 독자연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판사 문서에서 판결을 서술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앞서 님께서 말하신 바에 의하더라도 판사가 하는 일이 판결하는 일이라면 판사 문서에서 당연히 서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의 기록은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내거나 출입을 허가받거나 광고시청을 조건으로 시청권을 보장받은 사람만이 경기라는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작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록이 자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영리목적의 상업적인 컨텐츠입니다. 이런 기록도 서술하는데 국가가 공개적으로 집회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글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법관 문서를 보면 단순히 프로필 나열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제 사:책읽는달팽이 문서삭제한 이유에 의하면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는 문서인데 단지 대법관이라는 이유로 존치 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해당 인물이 차관급이라는 신뢰 가능한 출처: 출처를 요구하길래 구글에서 검색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덕분에 검찰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습니다. 더욱이 검찰과 달리 법원은 법률에서 위임한 규칙에서 차관급으로 정하고 있으니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 설사 차관급이 아니라고 해도 인물문서 등재기준을 보면 반드시 차관급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독립된 권한을 가지는 재판장급 지위에 있는 판사라면 얼마든지 저명성 있는 인물로서 문서생성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귀하라는 표현, (어떤 분이 그런 표현 사용하길래 저도 얼떨결에 사용한 적이 있긴 하지만 마치 비아냥 대는 듯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형식적으로 예의를 갖추는듯 하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ㅇ (토론)
법무부에 저작권 관련 질문을 해도 법적 위협으로 몰아서 무기한 차단시키는 곳이 바로 한위백입니다 더구나 차단시킨 관리자가 분쟁 당사자였으니 이건 정말 말 다한거죠. 그것도 2분 내에 무기한 차단을 해제시키는... 정신이 조금 이상한 관리자가 있는 곳이 바로 한위백의 현실입니다 그냥 자유스럽게 이곳을 떠나 나무위키로 오세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54.37.136.46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최소한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자만이라도 확실히 실명제를 해서 상호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러니 마치 허공에다 대고 혼자서 지x하는듯 하거든요 ㅇ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14:51 (KST) 차단 재검토 요청 (2)
굉장히 황당합니다. '지속적인 반말'을 이유로 차단 요청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입니다만?" 이런 말투는 제가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라 위키백과에서 편집을 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용하니까 이렇게 하는거구나 싶어서 했는데 이게 반말입니까? 그럼 사:95016maphack님의 '조롱하는 듯한 말투'는 괜찮은건가요? 하지만 이건 곁가지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지침에 어긋나는 이유로 문서 내용을 삭제하고 삭제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토론을 할 이유가 없었고. 결국 삭제신청이 유도성 도발이 된 형국 아닙니까? 위키백과 인물문서 등재기준상 문서를 생성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삭제신청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고위공무원 문서를 말해줘서 그 문서를 거론하긴 했지만 그 전에 고법 부장판사는 법률상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문서를 만들 때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까? 단지 등재기준상 자격이 되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신청하는 사람이 그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법률상 차관급 공무원이라서 위키백과 문서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고 위키백과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법률상 차관급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함이 아닌지요? 그럼에도 위키백과 문서를 근거로 신뢰를 주장하면 안된다? 해당 문서를 만든 분을 소환하고 싶습니다 근거없이(결국 그분 논리대로 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차관급이라고 서술한 것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서술한셈이 되지 않습니까?) 차관급공무원이라고 서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위키 말고는 출처가 없다"(차관급 법관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옵니다)고 근거없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문서 대량삭제를 한 바가 있는 분이 앞서 제가 만든 문서를 삭제하고 있더군요?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으니 어질어질했습니다. 오죽하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악몽을 꾸었겠습니까 내용이 부족하면 보충하면 되는거죠 어느 부분까지가 저작권침해인지 알 수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모두 함께 만드는 백과사전답게 함께 만들어보자 특히 저작권침해라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께서 함께 해보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권한있는 사람은 권한행사보다 문서를 알차게 할 의무가 우선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삭제신청, 문서훼손(내용삭제)을 한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것인데 말투를 트집 잡고 또 "지침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위키문서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법률상 차관급 공무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서술된 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솔직히 말투 같은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기저기서 토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툭하면 인신공격이다 협박이다 해서 왠만하면 말 자체를 하지 않을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으로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독수독과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ㅇ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09:42 (KST) IP 사용자님께 말씀드립니다. 무기한 차단이 있었던 것은 관리자의 실수였습니다. 이후 2분만에 차단을 취소한 것이죠. 관리자가 실수로 관리자를 차단한 사례도 있는 등 관리자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분쟁화시켜 문제 제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좋은 뜻으로 보기 어렵네요. 계속 익명의 IP(54.37.136.46링크, 203.229.82.22링크)로 나타나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좋으나, 당당하게 한 IP를 사용하여 대화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IP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토론에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ted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18:28 (KST) @*Youngjin: 분당선님. Backtothe님을 차단하신 사유가 "부적절한 태도 (반말투 등)"으로 되어있는데 해당 사용자의 전반적인 어투는 존댓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대화에서도 존댓말을 하더라도 말투 끝에 "~하는데" 등으로 반말 비슷하게 끝을 많이 맺는 대화가 흔히 있습니다. 혹시 반말투가 주된 차단 이유라면 본 차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에 "등"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차단 정책에 맞는 사유를 들어 차단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차단 해제를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d (토론) 2018년 2월 8일 (목) 18:42 (KST) 삭제된 문서 이메일 전송파일@-revi: 주소를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열리더니 이후에는 파일이 열리지가 않네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는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파일을 다시 올리면 삭제된다고 그러셨는데 파일작업을 하면서 자유 저작물이라는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째서 비자유저작물인지 의문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신문으로 발행한 것 자체가 광고영업과 신문판매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원 저작권자인 정부가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법무부로부터 민원 답변을 받았는데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답변이었구요 당연한 말씀이죠)ㅇ (토론) 2018년 2월 9일 (금) 10:06 (KST)
@밥풀떼기: 인물의 경력과 관련된 것에 대해 신문이 출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표시해야 하나요? 그러자니 데이터만 너무 잡아먹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XX일보 X월 X일자라고 표시하는 것도 1~2개만 뭐 괜찮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쭈욱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백과사전은 기본적으로 과거 신문이나 책 등 출판물을 소스로 해서 서술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때 굳이 신문 이름과 날짜를 일일이 서술하는 것이 글쎄. 위에서 언급한 [[아람회 사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편집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백과사전이 불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닐지. 백과사전이 아니라 포털이 되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 더욱이 해당 내용은 언론회사가 창작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키백과가 중개자에 대한 홍보판 역할을 해주는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서를 살펴보다 보면 백과사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서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과연? 차라리 인물문서나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정보기관에서 공식 사이트를 열어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굳이 위키백과에서 문서를 만들 이유가 없겠지요.ㅇ (토론)
문서 만드실 때대한민국 관련된 인물 문서 만드실 때 문서 토론란에 {{인물 전기 프로젝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면 프로젝트 문서를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5.186.169.12 (토론) 2018년 2월 24일 (토) 11:59 (KST) Share your experience and feedback as a Wikimedian in this global surveyHello! The Wikimedia Foundation is asking for your feedback in a survey. We want to know how well we are supporting your work on and off wiki, and how we can change or improve things in the future. The opinions you share will directly affect the current and future work of the Wikimedia Foundation. You have been randomly selected to take this survey as we would like to hear from your Wikimedia community. The survey is available in various languages and will take between 20 and 40 minutes.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is survey on the project page and see how your feedback helps the Wikimedia Foundation support editors like you. This survey is hosted by a third-party service and governed by this privacy statement (in English). Please visit our frequently asked questions page to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is survey. If you need additional help, or if you wish to opt-out of future communications about this survey, send an email through the EmailUser feature to WMF Surveys to remove you from the list. Thank you! Reminder: Share your feedback in this Wikimedia surveyEvery response for this survey can help the Wikimedia Foundation improve your experience on the Wikimedia projects. So far, we have heard from just 29% of Wikimedia contributors. The survey is available in various languages and will take between 20 and 40 minutes to be completed. Take the survey now. If you have already taken the survey, we are sorry you've received this reminder. We have design the survey to make it impossible to identify which users have taken the survey, so we have to send reminders to everyone. If you wish to opt-out of the next reminder or any other survey, send an email through EmailUser feature to WMF Surveys. You can also send any questions you have to this user email. Learn more about this survey on the project page. This survey is hosted by a third-party service and governed by this Wikimedia Foundation privacy statement. Thanks! Your feedback matters: Final reminder to take the global Wikimedia surveyHello! This is a final reminder that the Wikimedia Foundation survey will close on 23 April, 2018 (07:00 UTC). The survey is available in various languages and will take between 20 and 40 minutes. Take the survey now. If you already took the survey - thank you! We will not bother you again. We have designed the survey to make it impossible to identify which users have taken the survey, so we have to send reminders to everyone. To opt-out of future surveys, send an email through EmailUser feature to WMF Surveys. You can also send any questions you have to this user email. Learn more about this survey on the project page. This survey is hosted by a third-party service and governed by this Wikimedia Foundation privacy statement. 대검찰청 공안부장대검청 공안부는 대공·테러사건 등에 관한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기관으로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를 '공안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현대 한국사에서 그 위치가 작지 않음은 사실입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지위로서 대내외적인 위상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검청에만 8개의 부가 존재하며 법무부 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청 차장검사도 모두 검사장급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목록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익도 없으며 불필요한 문서의 양산만 부를 우려가 있습니다. 공안부장에 대한 목록 문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1월 15일 (목) 22:18 (KST)
흑메기님께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지위로서 대내외적인 위상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검청에만 8개의 부가 존재하며 법무부 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청 차장검사도 모두 검사장급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목록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익도 없으며 불필요한 문서의 양산만 부를 우려가 있습니다. 공안부장에 대한 목록 문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들에 대한 목록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익도 없으며 불필요한 문서의 양산만 부를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미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검열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흑메기님이 관리자에 해당하는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관리자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흔히 관리자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검열관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안부장에 대한 목록 문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라고 묻기 전에 불필요하다고 보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컷 자의적으로 필요없다고 해놓고 필요한 이유를 대라고 하면 이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대검찰청의 8개ㅐ 부나 법무부 법무실장 등 거론한 지위는 공안부장의 저명성(님께서 언급한 부분)에 견주면 결코 비교대상이 될순 없을 것 같습니다.ㅇ (토론)
기사를 인용하실 때한꺼번에 복사해서 긁어오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요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복붙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위에도 보니 귀하의 이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것 같은데 주의해주세요.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1일 (금) 12:13 (KST)
저는 분명 한국 저작권법 적용에 참고가 될만한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지침 링크를 귀하에게 제시하였습니다.[1]
위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위키백과에 동시에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상 신문 기사 관련 판례도 제시해 드리니 영어가 가능하시면 참고 바랍니다.[2]
귀하가 말씀하신 문체부 답변 내용은 원래 퍼블릭 도메인인 국가기관 발표 내용 그 자체에 한한 것이며, 이외의 언론사의 사실 관계 수집은 위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상 무조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기사에서 인용하는 타인의 발언이나 의견 역시 개개인의 독창적인 표현에 속하므로, 귀하의 주장대로 단순 사실에 속하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서 무분별한 복붙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오랫동안 다른 사용자들의 지적을 무시해 왔으며, 제가 충분히 법적 근거와 copyvio 툴의 수치상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계속 막무가내로 오로지 개인의 잣대로 저작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선 불가능한 심각한 협업 무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2일 (토) 16:11 (KST) 삭제 신청 알림
위 문서가 삭제 신청된 이유는 "저명성 부족"입니다.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편집 역사를 확인하여, 삭제를 신청한 사람과 토론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자들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삭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나 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편집하실 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되기 전의 내용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삭제 신청 알림
위 문서가 삭제 신청된 이유는 "저명성 부족"입니다.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편집 역사를 확인하여, 삭제를 신청한 사람과 토론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자들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삭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나 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편집하실 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되기 전의 내용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단 소명은 본인의 사용자 토론 문서에 해주십시오.아직도 위키백과에 남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해명은 오히려 차후의 차단 해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키백과 활동의 종료가 아닌 위키백과 활동에서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0:43 (KST) 차단 재검토 요청{차단 재검토 요청}}@호로조:@ChongDae:@-revi: (구제절차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봤던 계정명 첨부)아직도 위키백과에 남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저를 쫓아내는 것이 목적인가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차단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최소한 차단을 할려면 어느정도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차단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합니다. 심지어 제 위를 보니까 "개소리"라는 부분에 대한 차단 요청을 거부했는데 사용자에게 이런 비방을 해도 되나요? 저는 "말이 짧다"고 하면서 차단되었는지는 기억이 가물 가물한데 그 문제로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이피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를 되돌렸는데 이것은 제가 올린 내용이 아닙니다. 문서복구하셔야 합니다. 또, 해당 문서에 사용자:Gapo/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링크되어 있는데 설명 잘 되어 있네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인 표현 아닌가요? 논란거리가 될만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이피 등에 의한 다중계정 사용: 개인적으로 귀찮아서이기도 하지만 관리의 불편을 이유로 아이피나 다른 계정 사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아이피나 다른 계정으로 편집하면 편집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무고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무고는 엄중히 다루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무고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입증해야 합니까?(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 법률상의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요) 무고 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협업 무시: 토론 제의가 협업 무시인가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상대방 의견은 아예 무시하면서 제 멋대로 편집을 강행하는 것이 협업 무시 아닙니까? 단지 토론을 하자고 했을 뿐인데 이것과 협업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히 육하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부고 인사 이런 것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사관에 요청한다"는 말을 보고 설마 차단할까 싶었습니다만 무기한 차단한다고 돼 있는 것을 보면서 황당한 것은 제가 "동아일보의 답변을 왜곡했다"고 해서 해당 부분 찾아보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째서 스트레이트 기사에 한정한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뒤바뀔 수 있습니까? 육하원칙을 구성된 이 부분은 왜 빼먹죠? 이건 악의적인 공격 아닌가요? ㅇ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0:20 (KST) 사관에 회부한다는 말을 듣고 밤새 곰곰히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는 사실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집어 넣을려면 링크를 달면 안되는것이 아닐까 라는 점입니다. 여러 매체가 있는데 특정회사의 웹사이트 주소를 링크로 붙이게 되면 결국 그 회사를 광고해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링크주소를 집어넣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페이지뷰에 의한 경제적 이익은 둘째치고 회사 인지도 등에 있어 무형의 가치가 상당하니까요 ㅇ (토론) 당신을 위한 반스타!
차단 재검토 요청
1. 아이피 사용자 제가 아닙니다. 저는 편집한 문서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아이디로만 문서편집합니다. 굳이 다른 사용자인척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자 토론문서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분에 대해 답글을 단 이후 인터넷접속 자체를 안했습니다. 2. 애초에 토론 제의에 자신이 로스쿨에 다닌다는걸 강조하면서 심지어 대학 운운하며 인신공격했지요. 일반적인 저작권에 대한 입장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토론 태도로 적합하지 않은건가요? 심지어 육하원칙이라는 부분은 쏙 빼고 마치 언론매체로부터 답변받은 것을 왜곡한 것으로 모함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상식껏 판단하면 애초에 저작권 논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자회견 참가자가 무슨 발언하는 것을 듣고 위키 문서에 서술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사실을 제대로 서술할 수 없게 되고 발언의 진위를 왜곡하게 되지요 그러니 언론이라는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작성해둔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그걸 참조해서 서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요약하라는 것은 애초에 발언 당사자의 진술을 왜곡하라는 것 일 뿐만 아니라 링크를 해둔 웹사이트 홍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 사이트로 가서 봐야 할까요? 다른 사이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에게 이메일 보내볼까 궁리하다 사:-revi 문서에서 이메일 대신 안내해준 링크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ㅇ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3:45 (KST)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2-09579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키백과 내용 작성시 보도기사의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나. 이 때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판결).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이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짧고 간결하게 작성된 시사보도(예 :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의 단신이나 인사‧동정‧부고, 날씨정보, 증권정보 등)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동법 제7조 제5호). 라. 우리 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표현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95350 판결). 마. 또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연합뉴스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개별적인 기사 각각에 대하여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 중에서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기사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바. 만일 질의사안에서 이용된 보도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내용이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모든 보도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오직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 한편, 저작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김주희 주임(☏ 1800-5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드림 미국법 적용을 말하길래 위키백과라는 사실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국내법 미국법 다 감안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첨부합니다. 참고로 위키백과 면책조항이라는 것을 보니까 위키백과는 문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네요. 미국법이 적용된다고 하길래 저작권 침해되는 내용을 게시하게 되면 위키백과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면책 밝힌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편집자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ㅇ (토론)
@호로조, Backtothe, Cyberdoomslayer: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Cyberdoomslayer 사용자에 의하여 인용된 대한민국 저작권위원회의 해설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 ,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공신력이 있고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 일간신문이 연합뉴스사의 기사를 허가없이 복제하여 자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호로조 관리자와 Cyberdoomslayer 사용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 또한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가 한낱 저작권위원회의 해설보다 하위조항일 수 있습니까?
귀하의 저작권 침해 답변@Backtothe: Backtothe님 또 전혀 기여가 없던 아이피 동원해서 우회 저격입니까. 이런 일을 반복할수록 귀하의 차단 재검토는 불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에서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선동하실 생각 마시고, 차단 재검토 요청 내용은 본인 사용자토론에서 해주세요. 미국에서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답변드리자면, 초보적인 저작권 공부를 하셔야 할 쪽은 귀하 쪽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국어 위키백과는 재단 서버가 있는 미국의 미국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에서 미국 저작권법에서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번이나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점만 먼저 정리 드리자면, 1. 미국 저작권법상 사실을 수집하여 기자의 판단으로 배열한 것을 그대로 복제했을 경우 저작권 위반입니다. 2. 한국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3. 그리고 결정적으로 귀하가 복제한 부분의 개별 항목조차도 사실(event)이 아니라 타인의 발언(comment)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개개인의 독창적인 산물입니다. 1. 미국 저작권법 적용 미국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위키백과에 우선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 먼저 설명 드립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신문 기사의 도용 관련해서, 1918년 연방 대법원의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랜드마크 판례가 있는데,[3][4]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AP의 기사를 무단 도용한 INS에 대해 이렇게 판결합니다.
비록 이 연방 대법원 판례는 1938년 이리 철도 대 톰프킨스 판결(Erie Railroad Co. v. Tompkins) 이후 성립된 이리 원칙(Erie doctrine)으로 인해, 현재 연방 판례(federal case law)로서 주 법원에서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기사의 사실 수집의 무단 도용이 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에서 도출된 부정 유용 원칙(misappropriation doctrine)은 이후 판례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 1977년 뉴욕 주를 포함하는 연방 제2순회구역 법원은 Wainwright Securities Inc. v. Wall Street Transcript Corp. 판결에서 이같이 언급합니다.[5]
즉, 사실(event) 그 자체는 저작권 적용이 되지 않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집한 사실의 특정 표현 및 배열은 저작권 적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후, 1991년 연방 대법원에서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판결을 통해,[6][7] 단순 사실인 전화번호를 수집한 전화번호부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전화번호의 단순 수집 및 알파벳순 배열은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즉, 종합적인 관점에서, 독창적이고 선별적인 배열이 들어가는 뉴스 기사와 달리, 이런 단순 데이터의 알파벳순 단순 배열의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이후, 2013년 뉴욕 지방법원은 Associated Press v. Meltwater U.S. Holdings, Inc. 사건에서, AP의 기사를 복제해놓고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Meltwater 측과, 뉴스의 부정 유용(misappropriation)으로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는 AP 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8][9]
즉, 문자 그대로(verbatim)의 기사 복제는 기자의 기교가 들어간 부분까지 복제하기 때문에 피고 측이 주장하는 공정 이용(fair use) 성립이 안 된다고 보았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상, 개별적인 단순 사실은 저작권 성립이 되지 않으나, 복수의 사실을 수집해 기사화한 부분을 변형적으로(transformative) 개작 없이 그대로 복제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이는 아래 설명드릴 한국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한국 저작권법 적용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2004도5350)는 그 전체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게 아니라, 일부 위반이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즉, 저작권 위반이 아닌 부분도 있으니 원심법원에서 일부 저작권법 위반 부분만 가려내라고 원심 파기 환송한 판례입니다. 왜 다른 부분은 누락하여 판결 취지를 왜곡하십니까?
즉, 대법원이 원심법원에서 저작권 위반 부분만 가려내라고 파기 환송하였고, 이후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10] 양측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007년 서울지방법원 판결(2007나334)은 이렇습니다.
즉,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개별적 단순 사실은 저작권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배열에 있어 독창성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2007년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위에 언급한 미국 판례들의 취지와 거의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3년 서울남부지법 판결(2013가단212633)에서는 귀하와 마찬가지로 기사를 복제한 후 사실 전달에 불과한 내용들을 복제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즉, 사실 전달이라고 해도 소재 선택 및 배열에 기자의 독창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복제할 경우 저작권 위반임을 다시 확인한 판례입니다. 요약하자면, 귀하가 언급한 2006년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실 일부의 저작권 불인정만 확인했을 뿐, 이후 판결에서도 여전히 종합적인 구체적 사실 수집 및 배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적용됩니다. 3. 귀하의 복제한 기사의 개별적인 내용조차도 사실 범주가 아님 게다가 귀하가 통째로 복사한 기사의 개별 내용조차도 사실(event)이 아니었습니다. 귀하가 복제한 내용은 김경수 구속에 대한 인터넷에서 퍼온 전문가나 개인의 의견을 조합한 내용입니다. “누가 죽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 하락했다”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에 1-0으로 승리했다” 같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event)가 아니라, 개인의 독창성이 존재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발언(comment)이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따져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내용입니다. 또한 발언 수집과 배열에도 기자의 선별적인 독창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종합하자면, 귀하는 상습적인 저작권 위반이 분명하며, 뿐만 아니라, 귀하의 차단 사유는 저작권 위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상습적인 아이피 우회 저격과 다른 사용자들과의 협업 무시도 포함되었으므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차단 재검토에 불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14일 (목) 06:49 (KST) @호로조: @Cyberdoomslayer: 한참동안 접속하지 않다가 접속했더니 1년으로 줄여놨네요. 무기한 차단이나 1년 차단이나 사형선고이긴 마찮가지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은 알고 있겠지요. 귀하의 상습적인 무고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게 익명 뒤에 숨어서 사람을 괴롭히는거 아닌가요? 누가 사이버 테러라고 하던데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사:Cyberdoomslayer 님께서는 자꾸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차단되기 직전에 분명히 말했지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저작권 침해인지 따져 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저에게 "토론에 있어 협업 의지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 하시네요. 해당 기사에서 독창적인 부분이 어딨다고 그러시는지? 여당 의원, 야당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가 각각 한 발언을 하나의 기사에서 담으면 그게 독창적인 저작물이 됩니까? 어차피 따옴표 안의 내용은 어딜 객관적 팩트입니다. 여기서도 보도하고 저기서도 보도하는거지요. 참고로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면서 끝에 "분노했다", "비방했다" 이런 기자의 주관을 집어넣으면 그게 독창적인 저작물이 될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집어넣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님께서 주장하는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자꾸 미국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모 매체가 위키백과에 게재된 내용을 저작권 침해로 미국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 말로 코미디 아닌가요? 아..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겠죠 여기서도 다시 말하게 되는데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차단신청을 하는건 토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ㅇ (토론) Cyberdoomslayer 사용자의 매우 위험한 오리실험아이피 사용자의 글을 모두 Backtothe 사용자가 작성한 글로 간주하고 아이피 동원해서 우회 저격이라는 표현을 Cyberdoomslayer님은 하셨습니다. 또한 Cyberdoomslayer님은 그것을 이유로 사용자 Backtothe님에 대한 사관신청을 하셨습니다. 아이피 사용자의 글들이 Backtothe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오리실험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Cyberdoomslayer님의 이른바 일방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 백:선의 백:예절 백:차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러한 섣부른 예단은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법률을 공부한다면 보다 진중한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11.228.71.224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6:49 (KST) 서울남부지법 판결(2013가단212633) 인용의 적합성귀하가 인용한 2013년 서울남부지법 판결(2013가단212633)은 사진 15장이 포함된 특정 기사 전문, 즉, 특정 종합 기사의 전문을 사진 15장 포함하여 전재한 민사 사건의 판결입니다. 이것을 현재 Backtothe님이 일부 인용한 기사와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특정판 삭제되어서 알 수 없지만, Backtothe님이 이 정도 규모로 특정 언론기사 전체를 전재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문서는 현재도 copyvio 42%가 나오며, 현재 해당 문서의 양은 91,921 바이트이지만, 사용자 Backtothe님의 기여한 부분이 특정판 삭제된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10,000 바이트 미만입니다. 이마저도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기사 전체를 사진 15장 포함하여 전재한 사건의 판결과 비교하여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211.228.71.224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6:49 (KST)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가 해당 판결을 읽을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링크를 첨부하였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 Cyberdoomslayer님은 왜 제가 누락하여 판결취지를 왜곡하였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Cyberdoomslayer님의 언행은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 백:선의 백:예절에 어긋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경우에는 모 일간지가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들을 일정 기간에 걸쳐 무단 전재한 경우입니다. 기사의 일부 인용도 아닌 사진을 포함하여 기사들 전문을 일정 기간에 걸쳐 무단 전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대법원은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판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만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매체에서 이 판결을 보도할 때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하여 보도한 것을 잊지마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안내한 링크 사이트로 가면 "일부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귀절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곡이라고 표현하는 Cyberdoomslayer님의 토론 태도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그다지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Cyberdoomslayer님은 보다 냉철한 태도로 토론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211.228.71.224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7:33 (KST) 해당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의 전문
사용자:Backtothe님은 정당하게 차단당했나 (223.62.202.109 사용자가 2019년 2월 8일 (금) 19:11 작성한 글을 되살림사용자:Backtothe님이 김경수씨가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등의 논평에서 중요문장의 발췌가 포함된 기사"에서, 그 기사에 인용된 논평 부분을 따와서 반응 문단으로 추가를 했다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수십차례의 저작권 침해를 한 적은 있었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오래된 일이었고 차단이 원인이 된 결정적인 저작권 침해는 토론: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2019년 2월 1일의 특정판 삭제 신청 이의 이 한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토론을 빼고는 11개월 이상 경과된 사안입니다.
이게 저작권 침해이고 이전의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어야 차단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지에 대해서는 n:사용자:Gapo/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에서는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사 스스로 작성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자:Backtothe님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기사는, 논평을 낸 주체를 "자유한국당은" 처럼 서술하고 "뭐뭐라고 " 말했다.(논평했다, 주장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 판결에 비추어, 정당의 논평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중요문장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기사에서 인용구와 작성주체가 담긴 문장을 그대로 따온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2877 판결에서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자유한국당은 "ㅌㅌㅌㅌ라고" 주장했다 이런게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당 기사 원문에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Backtothe님이 논평이나 의견까지 가져오지 않고 제3자(정당 등)의 발언 내용만을 가져온 이상, 2월 1일에 삭제 신청된 건은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저작권 침해가 맞다 아니다 엇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전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acktothe님께1. 대체 몇번 얘기해야 알아들으실까요? 위키백과는 미국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1차 관문인 미국 저작권법을 통과하고, 2차 관문인 한국 저작권법을 통과해야 저작권 위반 없다고 인정입니다. 지금 귀하의 문제 부분은 1차 관문도 통과 못 해요. 예선도 통과 못 하는데 본선만 붙잡고 논하면 뭐합니까? 2. 발언에는 창작성이 없다고요? 귀하가 지금 반론에서 예로 든 자유한국당 논평은 공적인 정당의 논평이고, 정작 귀하가 해당 문서에서 복붙한 건 김경수 판결에 대한 인터넷상 개인 의견들입니다. 개인 발언은 사상과 감정의 창조적인 표현이므로 자동적으로 다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인 'I Have a Dream' 조차도 저작권을 마틴 루터 킹 가족들이 2038년 만료까지 갖고 있습니다.[11] 애초에 1차 관문인 미국 저작권법상 땡! 아웃입니다. (물론 2차 관문인 한국 저작권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어차피 1차 관문에서 통과 못 하니 2차 관문을 논하는 건 원래 의미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애초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이나 서울지법 판결을 제아무리 귀하 자의적으로 해석해 봤자, 해당 판례들의 일관적인 원칙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변형적인 개작 또는 재구성 요약 없이 기사 내 복수 문장들의 배열이나 구성 등을 그대로 복제하면 저작권 위반이며, 위키백과에서 그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copyvio 검사에서 귀하의 기여분의 위반율은 무려 70%에 가까웠습니다. 4. 저는 법적 근거를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더 이상 비전문가의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에 의거한 도돌이표 같은 주장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뻔하게 아이피를 돌려가면서 어색하게 다른 사람을 가장해 차단에 대한 항변을 하고 계신데, 애초에 귀하의 차단 중 하나였던 이같은 우회 행위가 반복될 경우 차단 회피로 사관에 재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호로조: 관련된 관리자이신 호로조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15:21 (KST)
@호로조: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토론문서에서 판 삭제된 내용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판 내용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메일 보내기는 왜 차단했습니까? 문제가 있는 내용을 보냈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이상 굳이 차단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메일 활성화해둔 것은 이메일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까? ㅇ (토론) 2019년 2월 20일 (수) 09:16 (KST)
@ChongDae: 판 삭제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질 않아서 1번 관리자에게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문서에서, 2019년 2월 1일 (금) 02:58 Backtothe (토론 | 기여) . . (97,502 바이트) +4,916 2019년 2월 1일 (금) 01:28 Backtothe (토론 | 기여) . . (96,782 바이트) +4,531 . . (→1심 판결) 이렇게 삭제된 판에 대해서 삭제한 사람이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호로조님은 판 삭제한 관리자에게 요청하라고 하는데 요청할 관리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클릭되나 확인해봐도 클릭이 안되네요. 관리자는 삭제된 문서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호로조 님에게 요청했었던건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다른 분이라면 그 분에게 연결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토론은 저작권 침해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 문서에 원문을 올리는건 안될까요? 그래서 공개검증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하는 내용이라면 특정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하는 것은 특정 매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요?ㅇ (토론) 2019년 3월 4일 (월) 09:40 (KST)
아주 특정 사용자를 무시하기로 담합이라도 했나 보네요. 예전에 다른 관리자가 삭제한 문서에 대해 사:-revi님께서 이메일로 보내주셨죠. 위 토론 내용을 보면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어떤 분께서 관리자는 삭제된 문서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럼 관리자 권한을 가진 @호로조:도 삭제된 특정판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삭제한 관리자한테 말하라고만 할 게 아닙니다. 삭제한 관리자가 누군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ㅇ (토론)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편집 역사를 확인하여, 삭제를 신청한 사람과 토론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자들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삭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나 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편집하실 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되기 전의 내용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Dalgial (토론) 2019년 11월 26일 (화) 12:27 (KST) |
Portal di Ensiklopedia Du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