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는 영어 위키백과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다른 언어 위키백과에서도 같은 숫자가 같은 의미가 되도로 쓰고 있어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에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ChongDae (토론) 2019년 12월 9일 (월) 10:56 (KST)답변
위 토론들에서 OK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별 문제 없이 올려도 될 것 같으며, OK 표시가 없는 것 중 백:A5, 백:A7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애매해 보이는 반면, 백:G7 등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여 토론에서 정책으로 등재할 것을 걸러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3의 경우에는 예전에 삭제 토론에서 자주 등장했던 중복 틀 또는 대체 가능한 틀에 관한 내용이기에 추가하는 것이 맞아보이고, G7, A5, R2, F10의 경우 따로 다른 정책은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여 괜찮을 것 같습니다. A7, A9 삭제에는 동의합니다. -- ginaan(˵⚈ε⚈˵)★2023년 3월 20일 (월) 19:17 (KST)답변
R2의 경우 이름공간 사이의 넘겨주기를 삭제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단축에만 해당된다면 일반 문서 이름공간에서 분류, 틀, 위키백과, 도움말, 포털 이름공간으로 넘겨주기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예: 넘겨주기 처리 (기고문 구함 → 위키백과:문서 작성 요청)). 이것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ed (토론) 2023년 3월 22일 (수) 08:10 (KST)답변
@Ykhwong: 혹시 (이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성된 것을 제외하고) 단축에 해당하는 일반문서에서 다른 이름공간으로 리다이렉트하는 경우가 있나요? 경우가 없으면 첫 문장을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단축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이름공간으로 넘겨주기는 것이 합의되어 있으니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어 위키백과에 가져온 빠른 삭제 기준 초안도 정제과정 없이 영어 위키백과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R2 이야기입니다) --ted (토론) 2023년 3월 23일 (목) 23:55 (KST)답변
R2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없습니다. 기나ㅏㄴ님 의견대로 "이 기준은 일반 문서 이름공간에서 다른 이름공간으로 연결되는 넘겨주기에 적용됩니다."로만 바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툴서버', 'Main page', 'Main Page' 넘겨주기는 다른 이름공간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R2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빠른 삭제 기준 정책 확립에 지연이 예상됩니다. R2를 배제하는 것도 이견 없습니다. --ted (토론) 2023년 3월 24일 (금) 10:48 (KST)답변
@LaxSandStröm: 비기준 10번의 경우 PNG보다 JPEG가 더 많은 플랫폼에서 지원되고(영어 위키백과의 빠른 삭제 기준 토론에 따름), 사진같은 경우 파일 크기로 인해 PNG보다 JPEG가 더 적절하기 때문에 변환되어 올리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속 인터넷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고용량 이미지에 크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위키백과를 쓰는 다수 국가(일부 영어권 국가 포함)에서는 모두가 고속 인터넷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 자체로만 본다면 무손실 방식의 PNG가 JPEG보다 더 낫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ted (토론) 2023년 5월 25일 (목) 17:56 (KST)답변
이 기준은 형편없는 작문, 정파성이 강한 문장, 무례한 논평, 믿기 어려운 이론, 문서 훼손, 유언비어, 허구적인 자료, 일관성 있는 비한국어 자료,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합니다.
— G1. 무의미한 편집
삭제는 관리자에 의해서만 되돌려질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삭제는 토론을 거쳐 진행됩니다.
— 서론 부분
반대. "엉터리" 내용으로 이루어진 글을 이유를 부연해서 삭제 신청하면 지금껏 잘 처리되어 왔는데, 이 정책이 통과되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토론을 거쳐서 총의를 형성해야 합니다. 삭제되어야 하는 문서의 삭제 여부를 사용자들의 삭제 토론 참여율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慈居 (토론) 2023년 4월 4일 (화) 16:04 (KST)답변
음.. 우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바람에 토론 발제만 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했었습니다. 선진화된 타 위키의 제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빠른 삭제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백:삭제 제안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빠른 삭제 기준만으로 충분히 잘 운영되는 위키백과도 있습니다. simple:의 경우 문서 수가 한국어 위키백과의 절반도 안되는 소형 위키이지만, 빠른 삭제 기준과 삭제 토론의 적절한 균형으로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관리자의 판단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만약 단순 엉터리 문서라면 대부분의 경우 nonsense, test, vandalism에 해당됩니다. 만약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을 경우 당연히 삭제 토론으로 넘겨야 하는 문서입니다. 삭제 신청하실 때에도 훨씬 쉬워집니다. 기준 중 하나를 택하고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더 적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기계번역에 관한 항목만 빠져있는데 이는 백:A2에 포함시켜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권한이나 정책 및 지침을 들여오는 데 많이 사용되는 정책이기에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번역도 이상하고 한국어 위키백과와 맞지 않는 부분도 몇 있어서 정비를 하고 다시 새로운 문단으로 토론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naan(˵⚈ε⚈˵)★2024년 3월 19일 (화) 22:42 (KST)답변
이 문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위키백과 이름공간 문서가 아닌 제 사용자 하위문서로 봐주시면 됩니다. 빠른 삭제 기준 도입에 관한 토론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단순한 낱말의 사전적 정의: 현재 이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백:A5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윗 토론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적 정의는 빠르게 삭제할 기준이 못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빠른 삭제가 아닌 {{위키낱말사전으로 이동 필요}}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의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독자연구: 독자연구는 빠른 삭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비기준 문단을 보시면
독자 연구. 문서가 새로운 이론이나 해석을 금지하는 정책을 훼손하는 자료로 이뤄져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인지 단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단순 독자연구 문서라면 삭제 토론으로 넘겨야하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비기준을 없애고 다른 기준에 낑겨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3. 개인정보 침해: 이에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4. 식별자를 포함한 넘겨주기: 백:R2와 백:R3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커스터마이즈하여 R4를 생성할 수는 있겠습니다.
5. 불필요한 넘겨주기: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난성이면 백:G3에 해당하며 백:R3에 해당하는 경우도 여럿 있겠으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토론으로 넘겨야합니다. 언급한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지는 모르겠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삭제 토론으로 넘기는 것이 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6. 기계번역: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껴넣을 수 있겠지만, 한위백에서 커스터마이즈할 수도 있겠습니다.
2번, 6번은 문서의 역사에 정상적인 기여 있다면 그 버전으로 되돌린 뒤 내용을 고쳐야한다고 봅니다. 문서 상태가 이상하다고 바로 삭제하는건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고 오히려 잠재적인 열성 편집자들을 쫓아내어 위키에 악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 사도바울 (💬✍ℹ️)2024년 3월 21일 (목) 10:47 (KST)답변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관련은 없지만 등재 기준에 관한 언급을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가장 많은 삭제 신청 사유인데 이는 비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등재기준미달"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빠른 삭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문서등재기준 미달로 삭제 신청한 문서들은 대부분 광고(백:G11)에 해당하긴 하며, 이 외에도 빠른 삭제 기준에 있는 자세한 기준들로 대체하여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삭제 기준에도 해당 되지 않는 등재 기준 미달 문서들은 (다른 언어 위키에서는) 삭제 토론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현재 한위백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삭제 신청 사유에 단순 "등재기준미달"이라고만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inaan(˵⚈ε⚈˵)★2024년 3월 21일 (목) 12:42 (KST)답변
이 부분은 simple:wp:A4과 같이 등재 기준을 직접 빠른 삭제 기준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요성 입증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중요성 입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A4: people, groups, companies, products, services or websites that do not claim to be notable
저 또한 다른 언어 위키백과에서 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등재 기준'이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해석하는 바 또한 각자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삭제 토론으로 회부하는 절차가 명확한 삭제 총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며, 문서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도 삭제 토론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삭제 토론이 1개월 경과되어 "장기 미완료 토론"으로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1개월 이상 총의가 없으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ted (토론) 2024년 3월 27일 (수) 08:55 (KST)답변
많은 시간 기다려보고자 하였으나, 현 한국어 위키백과 특성상 토론이 쉽사리 진행되지 않기에 몇 분의 의견만 모아 정리한 후 정책 도입 토론 본격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총의 형성을 할까 합니다. 우선 확실한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4번은 백:G14, 5번은 백:G8에 해당하므로 국제화를 위해 굳이 R 항목들을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6번은 현 삭제 정책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제가 생각하기에 없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나, 빠른 삭제 대상으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기계번역이라면 초안 이동 후 정비하는 것이 맞겠으며, 사소한 것이라면 그때그때 유도리있게 고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3번의 경우 삭제가 아닌 특정판 삭제나 심한 경우 기록보호자에게 넘기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번 독자연구는, 대부분은 차단 회피자가 작성한 문서이거나 광고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독자연구성 문서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빠른 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삭제 토론으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1번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작자 정보가 기록된 후, 위키낱말사전 등으로 이동된 사전적 정의나, 위키문헌 등으로 이동된 원문만으로 구성된 문서
1번은 제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해야하는 것이기에, 첫 번째 문장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미 이동되거나 다른 프로젝트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삭제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원래의 설명에 다른 위키 프로젝트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만으로 삭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ginaan(˵⚈ε⚈˵)★2024년 3월 26일 (화) 21:15 (KST)답변
현재 정책 도입을 위한 세 문서의 변경이 일차적으로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문서들을 편집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문서를 말씀하시거나, 따로 사용자 하위문서 생성하시는 것이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ginaan(˵⚈ε⚈˵)★2024년 3월 28일 (목) 00:00 (KST)답변
"식별자를 포함한 넘겨주기"는 과거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검색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현 검색 시스템에서는 입력 미리 보기에서 넘겨주기와 관련된 대표 제목만 표시되며 검색 결과에서는 '~에서 넘어옴'이라는 항목으로 대치되도록 구조가 변화됨. 과거 검색 시스템에는 복수의 넘겨주기로 인해 혼동을 준 사례가 있었으나 지금은 해당 문제가 없음.)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즉, 식별자를 포함한 넘겨주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 명이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토론:넘겨주기_문서#괄호가 포함된 넘겨주기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ted (토론) 2024년 3월 27일 (수) 08:44 (KST)답변
질문@기나ㅏㄴ:A7의 '중요성 표시 없음'은 흔히 말하는 양산형 문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위키백과 초반에 단지 관공서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생성된 정부기관이나, 특히 초중고등학교 문서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출처 하나 없이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성되었고, 학교 문서의 경우 교육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양산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총의 얻고 진행하기엔 너무 시간이 빠듯합니다. --Reiro (토론) 2024년 3월 31일 (일) 21:19 (KST)답변
특히나, 정작 총의를 얻어도 다른 방식으로 문서를 양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령 삭토에서 개별버스노선 문서를 생성하지 말자는 총의가 생기자 "버스 터미널"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매표소까지도 터미널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여 지운 바 있습니다.) 아무런 출처도 없는 문서들이 지나치게 양산되고 있으며, 특히 관공서나 교통, 학교 문서일수록 정말 심합니다. 학교 문서는 반달 말고 이뤄지는 것도 없어 관리 능력만 낭비하고 있고요.--Reiro (토론) 2024년 3월 31일 (일) 22:05 (KST)답변
안녕하세요:) 아직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중요성에 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기에, 우선 도입하지 않고자 합니다. 출처가 없는 양산형 문서에 중요성 입증이 요구될 수 있으나 중요성 입증은 출처가 아닌 서술에 근거하기에 출처가 없다고 중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산형 문서는 중요성 입증이 아닌 이보다 상위 개념인 등재 기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하므로 이는 토론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양산형 문서는 특수 케이스라 일일이 삭제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묶어서 총의를 형성하는 편이 낫긴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매표소 문서 등과 같이 생성된다면, 이는 삭제 기준이 아닌 등재 기준의 영역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이 등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토론이 진행되면 됩니다. 대량 삭제는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즉, 원래 이런 경우는 관리자 독단으로 삭제할 수 없으며 토론을 거쳐야 함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규정에 맞게 "집행"하는 입장으로서 행동해 왔기에 지난번 비자유 정책도 그랬듯이 공동체의 결과에 맞추어 삭제등의 관리 행위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영어판에 있다고 모든 코드가 한국어 위키백과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여야 하고, 한국어 위키백과의 실정에 맞는 커스텀화가 어느정도 진행되어야 함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그러셨다면 그냥 재확인 정도로만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Youngjin (토론) 2024년 4월 2일 (화) 11:11 (KST)답변
백:F10 삭제: 이 기준은 잘 사용되지 않는 기준으로 작년 2월에 영어 위키백과에서 삭제된 기준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도 활용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F10은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G14 보강: 식별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식별자 포함 넘겨주기를 더 삭제하기 위한 문구처럼 보이지만, 이는 현재 백:넘겨주기 문서 지침에 맞추어 삭제되지 않아야 할 식별자를 포함한 넘겨주기와 구분 짓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이 바뀐다면 G14의 세부 내용도 바뀔 겁니다. 만약 식별자에 관한 지침이 바뀌어야 한다면 빠른 삭제 기준이 아닌 해당 지침 문서에서 토론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RhapsoDJ: 대부분의 경우 번호 추가보다는 원래 기준에 보강하는 편이 낫기는 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번호를 적어야 할 시, 영어 위키백과 기준으로 최고 번호 이후의 번호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넘겨주기에 관한 것을 항목을 만들고 싶으면, 한국어판에는 R3까지 밖에 없지만 영어판에는 R4까지 있으므로 가능하면 R5로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 큰 상관은 없는데, 번호가 겹치면 나중에 국제적 활동 하시는 분들이 한국어 위키로 오실 때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ginaan(˵⚈ε⚈˵)★ 2024년 4월 3일 (수) 23:02 (KST
편의상 위 사용자 하위문서 링크들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번 링크, 2번 링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위키백과 이름공간 문서가 아닌 1번 링크 문서의 내용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승급 시 내용을 덮어쓸 예정입니다. 빠른 삭제 기준이 정책이 됨에 따라 삭제 정책 또한 일부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른 틀 사용의 변화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인 만큼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만 읽어주셔도 됩니다.
1. 빠른 삭제 기준의 필요성
이 기준을 적용하면 더욱 체계적인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삭제 정책은 관리자의 판단 의존도가 너무 컸습니다. 정량화된 기준이 없고 관리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등재기준 부합 여부까지 따지며 삭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자들의 의견 차이로 인한 논쟁도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기준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관리자는 정책에 명시된 기준에 근거하여 삭제하게 됩니다. 삭제 토론 또한 더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빠른 삭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등재 기준 미달이나 독자 연구 등이 의심되는 문서라면 삭제토론으로 넘깁니다. 예를 들어 simple: 이 위키는 사용자들도 적고 문서도 우리의 절반도 안되지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토론과 빠른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보다 기준이 명확하여 삭제 신청 뿐만 아니라 삭제 토론도 논쟁 거리가 크게 많지 않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화를 위해서라도 이 기준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만 계시는 분들께서는 중요성을 잘 모르시겠으나, 해외 위키 사용자가 접근하기에도 훨씬 쉬우며 보편적인 기준과 많은 소도구가 빠른 삭제 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트윙클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삭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문서 수가 꽤 많은 대형 위키에 속합니다. 큰 규모의 위키 중 빠른 삭제 기준을 채택하지 않은 곳은 우리 밖에 없을 겁니다.(유일하게 war:은 우리보다 문서가 많지만 삭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 활동 사용자 수가 몇 십명 대에 그치는 것을 보면 문서 수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어 위키백과가 빠른 삭제 정책 도입에 있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정책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이유들로 이 정책은 가능하면 통과되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세한 기준에 관한 논쟁이 있다면 이를 고쳐나가며 적용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2. 기준에 관한 설명
1번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문서, 넘겨주기, 파일, 분류, 사용자 문서, 틀로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삭제 신청 시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은 일반(G)와 문서(A)일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 기준을 좀 나열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1, G2, G3, G11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G8에는 넘겨주기에 관한 내용도 있어서, 이상하거나 끊긴 넘겨주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G14의 불필요한 동음이의어 문서에 관한 내용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G14는 동음이의어 넘겨주기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소보 전투 (동음이의)에서 코소보 전투로의 넘겨주기나, 그 반대 방향의 넘겨주기는 성립하면 안됩니다. 이 기준은 관례상 식별자를 포함한 넘겨주기에도 일부 적용됩니다. 그러나 검색 시스템의 변화로 식별자 삭제가 불필요해지자, 식별자 포함 넘겨주기를 삭제 기준에 포함하지 말자는 사용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삭제 신청}}을 보시면 식별자를 포함한 넘겨주기는 틀 변수명에도 있는 즉시 삭제 대상이었으나, 이를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백:넘겨주기 문서 지침에 근거하여 G14 적용 대상을 작성해놨습니다. 이는 식별자를 포함한 넘겨주기를 최대한 삭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삭제되지 않아야 할 식별자를 포함한 넘겨주기와 구분 짓기 위해 추가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즉, 이 기준은 자주 적용되면 안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동음이의 문서와 혼동될 수 있고 검색 편의성에서도 적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괄호가 포함된 넘겨주기는 이 기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식 명칭에 괄호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며, 표제어 이동을 하며 넘겨주기 처리된 괄호가 붙은 문서의 경우 이전 표제어의 유지 기간 등을 따져 독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유지시킬 수 있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넘겨주기 문서 지침에 근거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넘겨주기 지침이 앞으로 동음이의가 붙은 경우를 제외한 식별자를 포함한 넘겨주기를 아예 삭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이에 따라 이 항목도 변경될 것입니다.
A5의 자매프로젝트로 이동된 문서는
아직 자매 프로젝트로 옮겨지지 않았거나 자매 프로젝트로의 이동에 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낱말의 사전적 정의 문서라고 해서 빠르게 삭제되는 것이 아닌, {{위키낱말사전으로 이동 필요}}을 사용한 후 낱말 사전으로의 이동이 완료되거나 삭제 토론을 통해 삭제가 결정되면 그때 삭제되어야 합니다.
F9은 최근에 영어 위키백과에서 삭제되어서 우리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F9이 적용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C2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분류 삭제 토론이 없기에 우선 들여오지 않으며, R4 또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사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으며 G8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비교적 최근 영어 위키백과에서 만들어진 기준이며 해당 언어 판에 최적화되었습니다.
U3는 영어판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우리는 유지합니다. U3가 삭제된 이유는 빠른 삭제 요청 없이 봇이 삭제해주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러한 봇이 없습니다.
T2와 T3는 자주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최근에 삭제된 기준들입니다. 다만, 이들마저 없어지면 틀에 관한 빠른 삭제 기준이 없게 됩니다. 영어 위키백과는 틀 토론이 활성화되어 있어 빠른 삭제 기준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삭제의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선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유지하며, 사용이 안되거나 오용시 나중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도 충분할 것입니다.
P(포탈)에 관한 항목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포탈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포탈이 활성화되면 그때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삭제 신청 방법
3번 링크 보시면 삭제 신청 틀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같이 쓰셔도 문제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풀기:ㅅ|광고}}로 쓰면 저절로 g11이 적용됩니다.
2번째 변수에는 상세한 이유를 적을 수 있습니다. 빠른 삭제 기준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풀기:ㅅ|광고|광고인 상세한 이유 작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삭제 기준으로 삭제 신청 시 9번 링크의 틀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풀기:ㅅ|g1}}이나 {{풀기:g1}} 중 아무 것이나 쓰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을 쓰고 뒤에 상세 이유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틀 설명은 5번 링크에 있습니다.
단, g12와 f9은 틀 사용법은 다릅니다. 이는 기존에 {{g12}}와 {{f9}}은 이미 {{저작권 침해}}(6번 링크)와 {{저작권 침해 파일}}(7번 링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침해 틀과 저작권 침해 파일 틀을 각각 db-g12와 db-f9으로 이동할 예정이나,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변경되어도 원래 이 두 개의 틀들의 사용법과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신청자 변수를 쓰지 않아도 '풀기:'를 쓰면 신청자 변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만 {{ㅅ|g12}}와 {{g12}}, {{ㅅ|f9}}와 {{f9}}는 각각 사용법이 서로 다릅니다. 전자들의 경우 상세 변수에 일반적인 삭제 신청 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되고, 후자들의 경우 파이프 뒤에 url을 넣으면 자동으로 예쁘게 바꿔주는 형식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제작하였습니다.
4. 기타 참고하실 점
빠른 삭제에 대한 판단은 결국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빠른 삭제 신청이 반려되면 삭제 토론을 통해 삭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양산형 문서의 대량 삭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만일 빠른 삭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재 기준 미달로 인한 대량 삭제는 빠른 삭제 기준 적용 전이나 후나 모두 총의를 형성하고 삭제되어야 합니다. 즉, 이 기준의 도입과 사랑방에서의 해당 토론은 무관하며 해당 토론을 근거로 반대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G2의 경우 단순히 "테스트 문서"라 적지 말고 "실수 혹은 연습으로 작성된 문서"로 수정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기에 총의를 따를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Youngjin (토론) 2024년 4월 6일 (토) 21:52 (KST)답변
찬성 기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삭제사유들을 개괄하는 문서여서 쉽게 의견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류의 정책, 지침이 늘 그렇듯 제반을 마련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관찰하고 개정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가장 많이 쓰인다고 소개하셨던 G1, G11의 경우 너무 번역투로 되어 있거나 돌려 말하려는 것처럼 읽혀지는데 다음과 같이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G1 무의미한 편집 원안) 의미있는 콘텐츠나 내역을 결여한 전적으로 일관성 없는 텍스트나 횡설수설로 구성된 문서. 이 기준은 형편없는 작문, 정파성이 강한 문장, 무례한 논평, 믿기 어려운 이론, 문서 훼손, 유언비어, 허구적인 자료, 일관성 있는 비한국어 자료,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합니다. 또한 연습장과 사용자 이름 공간 아래의 자료도 제외됩니다. 간단히 말해, 문서를 이해할 수 있다면 G1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이해할 수 없거나 의미 없는 내용이 담긴 문서. 문서 전체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횡설수설하는 내용만 담겨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역주: 원문에서 incoherent는 '일관성 없다'보다는 '앞뒤가 맞지 않다'의 뜻이 강하므로 말 그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문서로 이해해야 함. 문서를 이해할 수 있다면 G1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문체가 엉망이거나, 믿지 못할 이론이거나, 정파성이 강하거나, 비난에 가까운 혹평이 담겨 있거나, 기타 문서 훼손·유언비어·가짜 정보·외국어 된 정보·미번역 정보라고 해도 최소한 이해할 수 있고 의미를 갖춘 문서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습장과 사용자 이름공간의 개인 문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G11 명백한 광고나 홍보 원안) "전적으로" 광고성이며 백과사전적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쓰여져야 하는 문서. 주의: 중립적인 시각에서 서술된 회사나 제품 그 자체에 대한 문서는 이 기준에 속하지 않습니다. "홍보"란 상업적 홍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물, 비영리 단체, 특정 시각 등 어떤 것도 홍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는 백:아님#광고를 참고하십시오. 개정안) 문서가 완전히 광고의 목적을 띄고 있으며, 백과사전에 실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수준의 문서. 주의: 중립적인 시각에서 서술된 회사나 제품, 시설에 관한 문서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홍보'란 상업적 홍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인물, 비영리 단체, 특정 시각 등 그 어떤 것도 홍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백:아님#광고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추가의견을 내자면 굳이 알파벳을 사용해야 하는가 정도입니다. 영어판 G1이 General #1이어서 그네들 입장에선 처리하기 쉽기에 그렇게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긴 한국어판이다보니까 왜 G1이 무의미한 편집이고, A10은 왜 중복 문서인지 이유도 모르고 헷갈릴 여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변수로 추가한 '광고', '반달' 등의 준말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4년 4월 7일 (일) 12:03 (KST)답변
안녕하세요:D 의견 감사드리며, 개정안을 문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알파벳에 관한 답변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빠른 삭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위키는 대분류 + 숫자의 형식으로 기준명을 정합니다. '광고' 등과 같은 명칭을 기준명으로 채택하기에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비효율적입니다. 다만 일본어 위키백과의 경우, 대분류 명을 그들의 문자로 작성해놨습니다.(カテゴリ1, 全般2 등)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도입하면 분류1, 일반2 정도이겠네요. 일본어 위키백과는 20년 전부터 정책으로 활용했던지라 고착화되어 영어 명칭으로 (굳이 바꿀 이유도 없고) 바꾸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외의 위키백과에서는 알파벳 문화권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G1, G2... 등의 형식으로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알파벳 사용에 관한 완강한 반대가 있다면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럴 만큼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사용법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명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또 A1이 문서1에 비해 크게 헷갈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몇 번만 사용하면 적응되는 부분이기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 시 리다이렉트 생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naan(˵⚈ε⚈˵)★2024년 4월 8일 (월) 00:06 (KST)답변
찬성 다른 일 하다가 이제서야 참가하네요. 하나 궁금한데, 백:무의미한 편집은 해당 정책이 통과되면 자동 통과되나요? 아니면 통과 후 근시일 이내에 발의할 예정이신가요? 정책 특성상 아직 통과 안 된 것이 같이보기로 걸려 있으면 유저들(특히 분쟁 시)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보여 그렇습니다. 전자면 상관없는데, 후자라면 어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Reiro (토론) 2024년 4월 12일 (금) 03:04 (KST)답변
네, 저도 해당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백:무의미한 편집은 엄연한 정책이 아닌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즉,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연설명 정도로 작용합니다.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나 무의미한 편집이 아직까지 지침이 아닌 것도 이상하기에 빠른삭제기준이 통과된 후 1순위로 할 작업이 무의미한 편집을 지침화하는 것입니다. 크게 반발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나, 그래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늘어질 것 같아 우선 먼저 정책 통과 후 지침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ginaan(˵⚈ε⚈˵)★2024년 4월 12일 (금) 08:56 (KST)답변
위에서 통과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충분히 많은 의견이 모였다고 판단합니다. 이 토론에 따라 빠른 삭제 기준은 정책이 되며, 삭제 정책이 일부 개정됩니다. 삭제 신청 틀도 함께 변경될 것입니다. 정책이 되었지만, 계속 지켜보며 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작업들을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inaan(˵⚈ε⚈˵)★2024년 4월 14일 (일) 23:58 (KST)답변
빠른 삭제 기준이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쳤습니다. 현재 등재 기준 미달인 문서들은 삭제가 불가능하여, 상식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문서들도 삭제 토론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자주 보입니다. 제 사용자 문서 하위 공간인 두 번째 링크를 참고하시면 백:A7, 백:A9, 백:A1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기준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중요성 입증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Twotwo2019님께서 번역에 힘써주셨습니다.)
1. 문서에서 등재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 경우 2.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작성한 정보가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등재 기준 미달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성 입증을 판단할 때는 출처도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서술에도 의존합니다. 즉, 등재 기준을 만족한다고 입증될 만한 서술이 있다면 이는 삭제 토론 대상입니다.
음반에 관한 기준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합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럿 있었으나 '굳이 합칠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로 종결되어 왔습니다. A9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A7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분리해서 도입하고자 합니다.
A11은 원래 있었지만 내용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원래의 내용이었던 명백한 발명품에 창조물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2번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빠른 삭제 기준이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 기준의 공백으로 인해 명백한 삭제 대상임에도 할수 없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문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매꾸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도입해야 겠죠. 중요성 입증도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한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성이라 하면 특정 위키프로젝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입증 (예를 들어 유튜브 골드버튼 수상, 야구선수의 경우 1군 출장기록 여부)도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Youngjin (토론) 2024년 4월 29일 (월) 19:31 (KST)답변
의견 개인적으로 이 세 기준의 완성도에 대해선 영어판에서 따온 것이니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 한국어판에서 저러한 기준에 맞추어 '빠른 삭제'를 할 정도로의 실례 (實例)가 그만큼 많은지는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우리가 빠른 삭제를 도입한 이유는 장난성 문서, 반달성 문서처럼 기준 미달의 문서들이 흔하게 생성되기 때문이고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인데, A7, A9, A11같은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정도로의 실례들이 많은지는 조금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4년 5월 1일 (수) 18:54 (KST)답변
특히 A7와 A9는 영어판에서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정도로 사례가 많은 영어판에서 병합 요구가 있었을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합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음반 관련하여 적용될 만한 사례가 많아지면 그때 나누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4년 5월 1일 (수) 18:56 (KST)답변
현재 삭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에러 샌즈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며칠 테스트로 삭제 신청을 처리하며 생각보다 중요성 입증 도입이 시급하여 토론을 연 것입니다. 중요성 입증으로 삭제될 문서들이 신청 반려되는 사례를 여럿 보았습니다. 적어도 A7과 A11의 실례는 많을 겁니다.
사례가 많다면 저도 일단은 그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백:중요성 입증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제 처음 알려져서 생소한 것과 더불어 해당 기준으로 삭제신청이 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과 몇 주 전에 버스 터미널 문서들이 '홍보성'이라는 그릇된 사유로 대거 삭제처리된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한위백 내에서 삭제 사유에 대한 오해와 남용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장난성 문서, 잘못 만든 문서 같은 삭제 사유는 판단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명확한데 반하여 지금 도입되려는 기준들은 조금 더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혹시나 잘못 삭제되는 문서들이 생기진 않을지, 그리고 그것들을 추리는 데 있어 관리자분들의 수고가 더 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4년 5월 2일 (목) 22:56 (KST)답변
새로운 척도가 생기는 만큼 그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세 기준을 따로 들여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버스 터미널이나 학교 문서는 A7에 나열된 기준에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 문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3번 링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기준들은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테스트 케이스(?)로 꾸준히 수정되어 정착되었기에, 기준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대량 삭제는 예전 삭제 정책의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한 기준의 오용이었으나, 새로 도입되는 항목들(특히 A7)은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 삭제를 강행한다면, 정책 해석의 문제가 아닌 관리자의 자질을 의심해야 하는 부분이며 권한 남용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백:중요성 입증만 놓고 보면 다소 모호한데, 지침이 아닌 수필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빠른 삭제 기준에서는 중요성 입증의 개념을 응용하여 주제의 범위가 특정되어서 더 이상 모호하지 않습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위키백과 내와 위키백과 외 커뮤니티에서도 A7이 도입되지 않아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ginaan(˵⚈ε⚈˵)★2024년 5월 3일 (금) 00:07 (KST)답변
근본적 기준은 정책 문서에서 정하여 좇을 수 있도록 하고, 위키백과:중요성 입증 문서의 경우, 머릿글 틀 내용으로 보아 {{수필}} 틀을 {{정보문}} 틀로 바꾸고, 확장 설명하는 역할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요청' 내용은 빠른 삭제 기준 문서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A7, A9, A11 세 가지 빠른 삭제 기준과 함께, 해당 문서(※위키백과:빠른 삭제 기준/일반적인 요청)의 내용도 정책 문서 본문 중에 추가(=정책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24년 5월 6일 (월) 11:42 (KST)답변
확인 감사드립니다. 문서 본문 중 삽입된다면, 의미가 바뀌는 수정에 대하여 정책과 지침 수정과 마찬가지로 총의에 따라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A7 '창조물'은 '가상의 창조물'(온라인 게임의 캐릭터, 영화의 등장인물, 작품의 세계관에서만 사용되는 대상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등'을 통하여 소설이나, 드라마,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의 캐릭터나 등장인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겠는지요. 하여 궁금한 것인데, A7 부연에서 '가상의 창조물'이 아닌 '창조물'로 적는 어떠한 이유나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메이 (토론) 2024년 5월 7일 (화) 20:24 (KST)답변
이해하신 바는 맞습니다. '가상의 창조물'을 '창조물'로 적은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였던 부분이나 내용 재구성 과정에서 한 단어로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혹여나 있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복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naan(˵⚈ε⚈˵)★2024년 5월 7일 (화) 22:26 (KST)답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의견은 크게 없을 듯 하여 토론을 더 끄는 것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하더라도, 한위백 사정에 맞도록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A7, A9 도입 및 A11의 개정을 선언하며, 문단을 닫습니다.--ginaan(˵⚈ε⚈˵)★2024년 5월 8일 (수) 11:29 (KST)답변
한번에 여러 정책과 지침을 바꾸어야하는 문제인데, G14는 정책이고 나머지는 지침이므로 정책 문서의 토론란에서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토론을 엽니다. 이 토론에 따라 1번, 3번, 5번 링크의 내용들이 변경되게 됩니다.
빠른 삭제 기준#G14
2번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서술보다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백:색인이 지침이 아닌 상태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동음이의어 문서가 두 개 미만의 문서를 가리킨다'라는 서술이었지만, 개정안은 '(동음이의)'로 끝나는지 여부와 가리키는 문서가 0개와 1개인 경우로 나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음이의'가 포함되지 않은 동음이의 문서 중 가리키는 문서가 1개인 경우에는 G14 대상이 아니며,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삭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가리키는 1개의 문서가 대표 표제어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표 표제어로 이동했다가 다른 문서가 생성되면 다시 원래의 표제어로 되돌아가는 불필요한 이동을 막기 위함입니다.
넘겨주기 문서에 관한 내용도 바뀌었는데, 기존 식별자 포함 넘겨주기 내용이 제거되었습니다. 다만 동음이의어 문서로의 넘겨주기에 한해 '(동음이의)'로 끝나는 넘겨주기만 허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음이의어 문서는 그 목록이 포함하는 위키백과 문서가 두 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빠른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지침 자체는 크게 바뀌는 것은 없으며, 정책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넘겨주기 문서
괄호가 포함된 동음이의 문서 형식의 넘겨주기는 다른 동음이의 문서와 혼동될 수 있고 검색 편의성에서도 적합하지 않아 만들지 않습니다. 단, 정식 명칭에 괄호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며, 표제어 이동을 하며 넘겨주기 처리된 괄호가 붙은 문서의 경우 이전 표제어의 유지 기간 등을 따져 독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는 사용자 하위 문서이기에 고유 링크로 남깁니다.(고유링크는 수정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G5, G6, G8의 설명을 보충하였습니다. 토론을 거치지 말까 생각하였지만 공동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과시키기에는 절차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G5의 명칭이 영어 위키백과에 맞추어 정책이 아닌 추방에서 제한으로 바꾸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추방도 제한의 범위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무튼 원래 이 삭제 기준은 제한과 차단에 대해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세 기준 모두 적용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ginaan(˵⚈ε⚈˵)★2024년 5월 27일 (월) 20:58 (KST)답변
@메이: 명확하지 않은 설명을 명확하게 한 것이기에 보충이 맞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서술입니다.
기간이 지난 관리용 분류의 삭제, 불필요한 동음이의 문서 삭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서 이동 과정에서의 삭제 등 삭제 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관리 행위. 또한 명백하게 실수로 생성되었거나 잘못된 이름공간으로 생성된 문서가 포함됩니다.
제가 이 정책을 통과시킬 시 이미 다른 분들께서 번역하신 문서를 활용하였기에 영어 위키백과에서 새로 바뀐 부분들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G6는 2012년도 서술입니다. 위 인용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개정안에 대부분 포함되었으며, 동음이의 관련 항목은 당시에는 없었던 G14로 대체되었습니다. -- ginaan(˵⚈ε⚈˵)★2024년 5월 27일 (월) 22:30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의 정책 변동이 어떠하였고, 현황이 제시한 목록으로 제한하는지 어떠한지 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열거한 예시 및 그 밖에도 필요하다면 기술적 삭제가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의 범위에 한해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 이상의 개정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 관련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메이 (토론) 2024년 5월 27일 (월) 23:40 (KST)답변
특:고유링크/37296428, 토론 문서의 논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고 묻히게되며, 남는 것은 정책 문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치한다면, 여기서 짚었던 바는 흐릿해지고 정책 문장의 해석은 열거된 바로 한정되는 것으로 흐를 것입니다. 우려일 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등' 표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24년 6월 3일 (월) 12:24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의 {{삭제 신청}} 틀을 이용한 빠른 삭제의 기준을 이 정책 문서(위키백과:빠른 삭제 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위키백과:위키백과에 대한 오해 등 다른 정책과 지침을 근거로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빠른 삭제 대상이 아니라고 이 정책 문서에서 정해 두었는데,(※위키백과:빠른 삭제 기준#위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른 정책 문서의 기술적 삭제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실재하기는 하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바는, 목록으로 예시를 보이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거된 바로 엄격히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씀대로라면, 명시적으로 그 밖에도 필요하다면 기술적 삭제가 가능함을 나타내는 '등' 표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메이 (토론) 2024년 6월 3일 (월) 13:55 (KST)답변
'등'의 기능이 중요한 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G6은 대부분의 경우 열거된 내용에서만 사용되며, 이외의 경우는 문서 삭제 후 문서의 역사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정도? 다른 특별한 경우는 자주 행해지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유지보수를 위한 기준입니다."라는 표현이 이미 있으며 이후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가로에서 세로 열거형으로 바뀌며 '등'이 빠지게 되었고, '가능하면' 나열된 기준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의도대로입니다. -- ginaan(˵⚈ε⚈˵)★2024년 6월 3일 (월) 19:51 (KST)답변
'등' 표현으로 열거한 내용 및 그 밖에도 필요하다면 기술적 삭제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열거한 기준 및 그 밖에도 필요하다면 기술적 삭제가 가능함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표현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하다면 기술적 삭제가 가능함을 보이는 것과, G6(※위키백과:빠른 삭제 기준#G6. 기술적 삭제)의 적용이 '가능하면' 나열된 기준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하신 문제는 별개입니다. 재량 범위는 두겠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배격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재량 범위를 두고 있다면, 재량 범위가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 메이 (토론) 2024년 6월 4일 (화) 14:36 (KST)답변
이 기준에서 위키미디어 공용에 동일한 파일이 존재하여 중복되는 그림은 아래의 F8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영어 화자가 "This excludes images in the Wikimedia Commons; for these, see criterion F8."이란 문장을 단 번에 이해하는지는 저야 영어 원어민 화자가 아니므로 모르지만, 한국어 화자가 이를 번역한 "이 기준에서 위키미디어 공용에 있는 그림은 제외됩니다. 아래의 F8 기준을 참고하십시오."를 단 번에 이해하는지에 관해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해당 기준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일단 봤을 때 해당 문장이 뭘 말하는 건지 단 번에 알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논리 구조를 입시쪽나 영어 작문법(제가 참고한 책은 각각 김영편입의 문장완성마스터, 웹스터社의 Student Writing Handbook)에서는 순접, Equals 관계라고 부르는 모양이더군요. 이럴 경우에는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하라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침의 추가
"비자유 저작물로 로컬에 업로드되었으나, 새로운 파일의 업로드로 사용하지 않는 파일의 이전 판."
사례들
파일의 이전 판을 숨김처리하기만 한 사례
이전 판을 특정판 삭제할 때 트윙클 기능을 사용하여 삭제 사유로 사용한 사례
이전 판을 삭제하면서 F1 사유가 아닌 '특정판 삭제 신청'을 사유로 수기 입력한 사례
드롭다운 메뉴를 찾아서 제시하더라도 사유가 제각기 다른 경우가 많음
이들 사례가 잘못되었다거나, 부적절하지는 않지만 관리자분들 사이에서도 삭제 이유를 드롭다운 메뉴에서 찾아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유 저작물의 이전 판을 삭제하실 때 만큼은 패턴이 공통되지 않다는 건 관리자분들이 잘못되거나 미숙한 게 아니라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를 수기 입력하거나 트윙클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므로, 계도하려거나 무언가를 촉성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이유에서 굳이 규정을 수정하였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내용을 수정할 때 편집 요약상에 내용을 넣기 너무 장황해지면 토론을 따로 파서 내용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이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편집을 한 것인지 의도를 파악하고 동의를 얻기가 쉬우니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Jeebeen (토론) 2024년 12월 13일 (금) 01:54 (KST)답변
○○○ 방송의 에피소드 목록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스토리가 있는 것의 시놉시스를 적는 것은 제외)
이런 목록 문서는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G14처럼 “아래 내용 중 하나가 참이라면 문서는 빠른 삭제 대상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기준을 적으면 될 것 같네요. (예: 스토리가 있는 픽션 프로그램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의 목록 문서인 경우) --RhapsoDJ (토론) 2024년 12월 29일 (일) 15:0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