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7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7조는 유언집행의 비용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본 조는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第1107條(遺言執行의 費用) 遺言의 執行에 關한 費用은 相續財産 中에서 이를 支給한다.

판례

유증의 목적인 집합건물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이다[1]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1.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2011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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