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3조

대한민국 민법 제223조는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사례

매립장 부지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한 기업(피고)이 기존보다 좁고 얕은 배수로를 새로 설치해 기존 배수로를 따라 자연히 흘러오는 물의 일부를 막아 매립장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고 배수로 일부가 더 좁아져 물이 넘치는데도 피고들은 이를 보수하지 하지 않은 경우, 매립장 건설업체(원고)는 본 조에 따라 피고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1]

판례

참고 문헌

  1.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8나111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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