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7조 는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점유취득시효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대해 통설적인 견해는 상대적 소급설을 취하며 취득시효의 효과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시효의 인정취지(취득시효의 존재이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1]
조문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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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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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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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박의근. (2023).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과 효과 - 취득시효 목적물에 설정된 제한이나 부담의 소멸여부와 관련하여 -. 동아법학, 98, 55-91.
참고 문헌
같이 보기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