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5조

대한민국 민법 제725조종신정기금 계약의 의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본 조는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725條 (終身定期金契約의 意義)終身定期金契約은 當事者一方이 自己, 相對方 또는 第三者의 終身까지 定期로 金錢 其他의 物件을 相對方 또는 第三者에게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비교 조문

사례

판례

  • 2021년 1월 5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로 사위를 잃은 가족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 계약의 특별한 소멸사유를 정하여 특정인의 사망 전에 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도 종신정기금계약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2]

각주

  1. “세월호 참사로 사위 잃은 장인·장모…법원 "위자료 1000만원 지급". 2021년 2월 8일에 확인함. 
  2.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021 판결 [위자료,손해배상] [집15(2)민,261]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