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조

대한민국 민법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고 2021년 1월 26일에 일부개정되어 2021년 1월 26일에 법률 제17905호로 시행되었다.

조문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각주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황태윤, 민법 제1조와 不文民法의 法源性,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 제6권 제2호 (2012년 9월) pp.143-164.
  • 김경제, 관습법에 대한 오해, 민법 제1조의 헌법 합치적 해석, 세계헌법연구 18권 3호 시작쪽수 1p, 전체쪽수 27p, 2012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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