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0조

대한민국 민법 제330조는 설정계약의 요물성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