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조

대한민국 민법 제21조는 임시주소에 대한 민법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의 조문이다.

조문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第21條(假住所) 어느 行爲에 있어서 假住所를 定한 때에는 그 行爲에 關하여는 이를 住所로 본다.

비교 조문

해설

가주소의 의미

임시적으로 정한 주소라는 뜻이다.

사례

판례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1]
  •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2]
  • 민사소송법에 의한 송달은 이를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고, 여기에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3]

각주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3. 부산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나42730 판결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