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5조는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전세권 조문이다.
조문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第305條(建物의 傳貰權과 法定地上權) ① 垈地와 建物이 同一한 所有者에 屬한 境遇에 建物에 傳貰權을 設定한 때에는 그 垈地所有權의 特別承繼人은 傳貰權設定者에 對하여 地上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이를 定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垈地所有者는 他人에게 그 垈地를 賃貸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한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設定하지 못한다.
해설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사례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같이 보기
|
---|
|
---|
제1장 통칙 | |
---|
제2장 인 | |
---|
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
제2절 설립 | |
---|
제3절 기관 | |
---|
제4절 해산 | |
---|
제5절 벌칙 | |
---|
|
---|
제4장 물건 | |
---|
제5장 법률행위 | |
---|
제6장 기간 | |
---|
제7장 소멸시효 | |
---|
|
|
|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
제2절 채권의 효력 | |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
제4절 채권의 양도 | |
---|
제5절 채무의 인수 | |
---|
제6절 채권의 소멸 | |
---|
제7절 지시채권 | |
---|
제8절 무기명채권 | |
---|
|
---|
제2장 계약 | |
---|
제3장 사무관리 | |
---|
제4장 부당이득 | |
---|
제5장 불법행위 | |
---|
|
|
---|
제1장 총칙 | |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
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
제2절 혼인의 성립 | |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
제4절 혼인의 효력 | |
---|
제5절 이혼 | |
---|
|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
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
제3관 파양 | |
---|
제4관 친양자 | |
---|
|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
제2관 친권의 효력 | |
---|
제3관 친권의 상실 | |
---|
|
---|
|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
제2관 후견감독인 | |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
제4관 후견의 종료 | |
---|
|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
제3절 후견계약 | |
---|
|
---|
제6장 삭제 | |
---|
제7장 부양 | |
---|
제8장 삭제 | |
---|
|
|
---|
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
제2절 상속인 | |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
제2관 상속분 | |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
|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
제2관 단순승인 | |
---|
제3관 한정승인 | |
---|
제4관 포기 | |
---|
|
---|
제5절 재산의 분리 | |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
|
---|
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
제2절 유언의 방식 | |
---|
제3절 유언의 효력 | |
---|
제4절 유언의 집행 | |
---|
제5절 유언의 철회 | |
---|
|
---|
제3장 유류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