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4조

대한민국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칙에 대한 민법 채권법상 조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구 민법 제764조에 있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강요된 사과는 위헌으로 보았다.

조문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第764條(名譽毁損의 境遇의 特則) 他人의 名譽를 毁損한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被害者의 請求에 依하여 損害賠償에 가름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名譽回復에 適當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1]

판례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2].

각주

  1. 89헌마160 1991.4.1
  2. 2003마1477

참고문헌

  • 양삼승. (1993, 9). 특집논문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책정부의 특칙)에 관한 연구(정정보도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1-10.
  • 윤진수. (1991, 11). 憲法裁判所 決定解說 謝罪廣告制度와 民法 제764조의 違憲 여부-憲法裁判所 1991.4.1.宣告, 89헌마 160決定(判例月報 250호 64면 이하)-. 사법행정, 32(11), 73-8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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