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7조대한민국 민법 제97조는 법인 관련 벌칙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1항의 해태하다는 것은 게을리 하다는 뜻이다[1]. 조문
해설본 조항은 2007.12.21.에 개정되었다. 본 조는 민법의 조항임에도 공법적 규정이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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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7조대한민국 민법 제97조는 법인 관련 벌칙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1항의 해태하다는 것은 게을리 하다는 뜻이다[1]. 조문
해설본 조항은 2007.12.21.에 개정되었다. 본 조는 민법의 조항임에도 공법적 규정이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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