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지상권 강행규정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289조(강행규정)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第289條(强行規定)第280條 乃至 第287條의 規定에 違反되는 契約으로 地上權者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사례

판례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