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51조

대한민국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거래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조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조문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251條(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서 善意로 買受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비교 조문

사례

도둑이 훔쳐간 그림이 경매에서 1억 원에 거래된 경우, 이를 선의로 구매한 사람은 보호받으며 원 소유자는 그 물건을 되찾기 위해 구매한 사람에게 1억 원을 변상해야 한다.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