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조

대한민국 민법 제19조거소에 대한 민법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의 조문이다. 1958년 2월 22일 제정되어 법률 제471호로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와 실제 거주지인 거소의 구분을 정하고 있다.

조문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第19條(居所) 住所를 알 수 없으면 居所를 住所로 본다.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23조(거소) 1.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 제18조 (주소)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

민법 제20조 (거소)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해설

의용민법(구민법) 제22조와 같은 취지이며 중화민국 민법 제22조, 스위스민법 제24조 등을 참조하였으며 일본민법 제23조와 만주민법 제18조와 가장 유사하다.

판례

거소의 의미

‘거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컨대 하숙집, 장기 입원 중인 병원, 장기 체류 중인 호텔 등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1]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1. 인천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구단50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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