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법 제467조(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전항의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례
정은 2017년 4월 5일 갑에게 700만 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17년 6월 5일 지급청구를 했으나, 당시 돈이 궁해진 갑은 자신이 을에게 7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을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해 이를 승낙하면서 을 명의로 된 차용증을 갑에게서 받다. 그리고 2017년 6월 12일 을에게 갑에게서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정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했으나 을은 갑에게서 병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음을 2017년 6월 10일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정에게 지급할 수 없다. 정은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으며 병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정과 병 중, 채권양도인 갑은 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700만 원의 채권을 정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을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지도 않았음에 반해 병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정이 병보다 먼저 채권의 양도를 받았더라도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은 병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된다[1].
판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2].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3]
민법 제450조 2항은 단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규정에 불과하고, 국제사법 제7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4]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수분양자?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5]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