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사례
판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하며 사돈은 제외된다.[5]
민법은 제767조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769조에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함으로써,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단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의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6]
각주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