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간접점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점유매개관계를 통한 간접점유를 인정하여 간접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조문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第194條(間接占有) 地上權, 傳貰權, 質權, 使用貸借, 賃貸借, 任置 其他의 關係로 他人으로 하여금 物件을 占有하게 한 者는 間接으로 占有權이 있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181조 (대리점유) 점유권은 대리인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해설

기타의 관계의 의미

  • 일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관계

사례

갑 소유의 아파트를 을이 임차하여 점유하는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을이지만, 위 아파트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은 갑에게도 을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점유가 인정된다.

판례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의 직접점유가 있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의 점유관계를 규율하는 점유매개관계가 있으며, 간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5. ISBN 9788991512962

같이 보기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422, 85다카1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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